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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서비스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이미 종료된 몰카안심존 서비스를 계속 시행 중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ㆍ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조치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 서비스는 2016년 12월에 종료됐다.
하지만 야놀자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광고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전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ㆍ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조치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 서비스는 2016년 12월에 종료됐다.
하지만 야놀자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광고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전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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