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타이완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2021.08.25.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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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의 친구 박선규 씨는 가해자 쪽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을 생각하면 징역 8년은 엄한 처벌이 아니라며 이른바 '윤창호 법' 취지에 맞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양형기준을 더 높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타이완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재범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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