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전자발찌 효력 의문...피해자 인권 왜 보호 못 하나"

이수정 교수 "전자발찌 효력 의문...피해자 인권 왜 보호 못 하나"

2021.08.31.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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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전자발찌 효력 의문...피해자 인권 왜 보호 못 하나"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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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인 5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책이 효력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이 교수는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건 검증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모든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엔 한계가 있는 제도라는 건 이 사건이 아니어도 이미 입증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300여 명 정도가 지난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 재범을 저질렀다. 이 건수까지 다 줄이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책이 효력이 있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에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 모 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자 감독 제도에서는 출소 이후 4개월 동안 보호관찰이 함께 적용된다. 그런데 위험 관리를 위한 보호감찰소 보호 관찰 행정의 실효성이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피의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 지원금도 받았고, 갱생보호 업무 연장에서 일자리도 구했다"며 "이렇게 사회에 풀어놓고 지리적 정보만으로 감독하는 제도로는 도저히 재범 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KSORAS 검사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선별되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심지어 피의자가 두 명을 죽이는 와중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며 "영장청구를 하지 못하다 보니 긴급 사안이라고 파악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은 이 사람의 전과조차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6살 강 모 씨 / 사진 출처 = YTN

이 교수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현장 수사관들이 전과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은 위험 관리에서 '맹점 중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산망 허가가 있는 경찰들은 형사과 높은 분들은 전과 기록 조회가 가능하다"며 "직위가 낮고 권한이 많지 않은 현장 출동 경찰들도 전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전자 감독 대상자 수가 확 늘었다. 가석방 대상자도 전자 감독을 일부 하면서 기존 보호관찰관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범죄자 인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반론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사망한 두 피해자의 인권은 도대체 왜 보호를 못 해주는 거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전과를 경찰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제공을 안 하니까 결국 (피해자들이)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할 권리는 사실 다 보장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 여성들이 피의자의 전과가 14번이나 된다는 걸 알았으면 집까지 방문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보호수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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