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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 법규 위반 사례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고, 사고는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배달 급증이 이유로 지목되는데요.
경찰이 이륜차 집중 단속에 나섰더니 1시간 반 만에 3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적발 건수가 정말 많은데, 단속 현장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이 경기 남부지역 25곳에서 어제(2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단속을 했던 건데요.
제일 많은 게 정지선을 안 지키는 등 신호위반으로, 139건이었습니다.
그밖에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등도 잇따랐는데요.
정지선을 어기는가 하면,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더니 보행로로 올라타기까지 하는 오토바이도 있었습니다.
적발되고 반성한다는 운전자도 있었던 반면, 오히려 부당하다며 항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유정은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사이카팀장 :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 23조 위반입니다.]
[끼어들기 운전자 : 죄송합니다.]
[정지선 위반 운전자 : 보행자가 이미 멀리 있고 방해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방해가 된다고 잡았잖아요.]
[자전거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탄 운전자 : (오토바이 헬멧) 주셔도 제가 목이 아파서 못 써요.]
이렇게 항의하는 운전자도 많고, 심지어는 단속을 거부하고 수백 미터를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 교통질서 확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단속 현장만 봐도 심각해 보이는데, 경찰이 단속에 나선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이륜차 관련 법규위반과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오토바이 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고, 사고는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지난 6월에 서울 15개 교차로를 지나다니는 이륜차 절반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교통법규 위반이 난무하다 보니 지난해 매일 이륜차 교통사고가 58건씩 발생했고 사고로 76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앵커]
하루 76명씩 죽거나 다친다니 우려스럽네요.
이륜차 사고가 증가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늘어나는 오토바이 법규위반과 사고의 이유로 배달문화 확산이 지목되는데요.
월평균 배달 앱 이용액이 최근 2년 동안 140% 급증했고 음식배달 거래액은 지난해 20조 1,005억 원에 이릅니다.
배달이 늘어나니, 배달기사들이 많이 타는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서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셋 중 하나는 배달종사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 7월에 배달노동자 동행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만난 배달노동자도 잦은 사고를 체감한다고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준호 / 배달노동자 (지난 7월 인터뷰) : 하루에 한 번씩, 진짜 빠짐없이 한두 번의 사고는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고.]
[앵커]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사고가 늘었다, 그런데 법규를 지키면서 운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건 명백한 잘못이죠.
지난주 선릉역에서 숨진 배달 노동자도 당시 급하게 가기 위해 끼어들기를 한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영상을 보면요.
블랙박스를 찍은 차량 쪽에서도 신호 대기를 할 때, 배달 오토바이 5대가 정지선을 어기고 횡단 보도 위에 정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 오토바이들의 법규위반이 많아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지난주 선릉역에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배달노동자가 속도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에서도 배달 플랫폼의 속도 경쟁으로 배달 기사들이 자동차 사이를 뚫고 다니거나,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성명을 냈었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이성희 / 배달서비스지부 배민 라이더스지회 부지회장 : 배달노동자의 죽음이 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한 희생은 아닌가. 이 배달 기사의 죽음이 우리의 일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배달노동자 노조에서 지난 6월 실험을 했는데요.
교통법규를 모두 지키며 운행했더니 배달소요시간이 25% 늘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안전운행 확립에 한계가 있고,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지금의 배달료 체계나 배달 시스템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최저임금을 벌기가 힘든 구조로 돼 있어서, 적절한 안전 소득을 보장해야지 우리도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노동자들의 안전과 최소 소득보장을 위해 안전 배달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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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법규 위반 사례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고, 사고는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배달 급증이 이유로 지목되는데요.
경찰이 이륜차 집중 단속에 나섰더니 1시간 반 만에 3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적발 건수가 정말 많은데, 단속 현장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이 경기 남부지역 25곳에서 어제(2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단속을 했던 건데요.
제일 많은 게 정지선을 안 지키는 등 신호위반으로, 139건이었습니다.
그밖에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등도 잇따랐는데요.
정지선을 어기는가 하면,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더니 보행로로 올라타기까지 하는 오토바이도 있었습니다.
적발되고 반성한다는 운전자도 있었던 반면, 오히려 부당하다며 항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유정은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사이카팀장 : 이게 바로 도로교통법 23조 위반입니다.]
[끼어들기 운전자 : 죄송합니다.]
[정지선 위반 운전자 : 보행자가 이미 멀리 있고 방해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방해가 된다고 잡았잖아요.]
[자전거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탄 운전자 : (오토바이 헬멧) 주셔도 제가 목이 아파서 못 써요.]
이렇게 항의하는 운전자도 많고, 심지어는 단속을 거부하고 수백 미터를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 교통질서 확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단속 현장만 봐도 심각해 보이는데, 경찰이 단속에 나선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이륜차 관련 법규위반과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오토바이 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고, 사고는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지난 6월에 서울 15개 교차로를 지나다니는 이륜차 절반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교통법규 위반이 난무하다 보니 지난해 매일 이륜차 교통사고가 58건씩 발생했고 사고로 76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앵커]
하루 76명씩 죽거나 다친다니 우려스럽네요.
이륜차 사고가 증가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늘어나는 오토바이 법규위반과 사고의 이유로 배달문화 확산이 지목되는데요.
월평균 배달 앱 이용액이 최근 2년 동안 140% 급증했고 음식배달 거래액은 지난해 20조 1,005억 원에 이릅니다.
배달이 늘어나니, 배달기사들이 많이 타는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서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셋 중 하나는 배달종사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 7월에 배달노동자 동행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만난 배달노동자도 잦은 사고를 체감한다고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준호 / 배달노동자 (지난 7월 인터뷰) : 하루에 한 번씩, 진짜 빠짐없이 한두 번의 사고는 꼭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고.]
[앵커]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사고가 늘었다, 그런데 법규를 지키면서 운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건 명백한 잘못이죠.
지난주 선릉역에서 숨진 배달 노동자도 당시 급하게 가기 위해 끼어들기를 한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영상을 보면요.
블랙박스를 찍은 차량 쪽에서도 신호 대기를 할 때, 배달 오토바이 5대가 정지선을 어기고 횡단 보도 위에 정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 오토바이들의 법규위반이 많아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지난주 선릉역에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배달노동자가 속도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에서도 배달 플랫폼의 속도 경쟁으로 배달 기사들이 자동차 사이를 뚫고 다니거나,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성명을 냈었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이성희 / 배달서비스지부 배민 라이더스지회 부지회장 : 배달노동자의 죽음이 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한 희생은 아닌가. 이 배달 기사의 죽음이 우리의 일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배달노동자 노조에서 지난 6월 실험을 했는데요.
교통법규를 모두 지키며 운행했더니 배달소요시간이 25% 늘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안전운행 확립에 한계가 있고,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지금의 배달료 체계나 배달 시스템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최저임금을 벌기가 힘든 구조로 돼 있어서, 적절한 안전 소득을 보장해야지 우리도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노동자들의 안전과 최소 소득보장을 위해 안전 배달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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