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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공수처 출범 때부터 검찰과 기 싸움이 이어진 데다, 조 교육감 역시 검찰에서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1호 사건의 2라운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을 넘어 정의라고 주장해온 조희연 교육감.
넉 달 수사 끝에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하자,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갇혀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잘못은 검찰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화 /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 어쨌든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곧바로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기록과 증거를 보면 검찰도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거라고 했지만, 검찰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조 교육감을 다시 소환하는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처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공수처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만큼 검찰과 업무협조는 필요하지만,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공수처 요구를 받아들여 조 교육감을 기소해도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처 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검찰은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를 논하는 건 이르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사건과 처리 절차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공수처의 요구대로 검찰이 기소한다면 큰 논란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공수처로서는 1호 사건부터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요구 자체가 처음인 만큼 공수처와 검찰 간 역할 배분이 어떻게 정립될지도 2라운드에 접어든 조 교육감 사건에서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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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공수처 출범 때부터 검찰과 기 싸움이 이어진 데다, 조 교육감 역시 검찰에서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1호 사건의 2라운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을 넘어 정의라고 주장해온 조희연 교육감.
넉 달 수사 끝에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하자,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갇혀 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잘못은 검찰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화 /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 어쨌든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기록과 증거를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곧바로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기록과 증거를 보면 검찰도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거라고 했지만, 검찰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조 교육감을 다시 소환하는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처럼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공수처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만큼 검찰과 업무협조는 필요하지만,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공수처 요구를 받아들여 조 교육감을 기소해도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처 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검찰은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를 논하는 건 이르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사건과 처리 절차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공수처의 요구대로 검찰이 기소한다면 큰 논란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공수처로서는 1호 사건부터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요구 자체가 처음인 만큼 공수처와 검찰 간 역할 배분이 어떻게 정립될지도 2라운드에 접어든 조 교육감 사건에서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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