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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9월 4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아프간 난민'을 '특별 기여자'로..혐오와 편견 없어지나
- 최초 '아프간 난민', 이후 '난민아닌 특별공로자', 법무부장관 다시 '특별기여자'로 지칭
- 현지취재 불가한 상황..아프간 현지보다 국내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 쏠리는 시선
언론의 관음증 우려돼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김양원> 김 소장님, 인권으로 우리 미디어를 바라보는 몇 안되는 분이시잖아요. 지난 한주간 주요 뉴스 중에 인권측면에서 돌아봐야할 뉴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 김언경> 칭찬을 해드려야하는데 유감이 되는 뉴스에요, 한국 정부가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했기에 위험에 처해있던 아프간인들과 그의 가족을 한국에 수용하기로 했죠.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해 별도의 난민 심사 없이 난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 기여자로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거듭 이번 결정은 많은 생명을 구한 일이며, 신속하고 섬세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에서도 주목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꼭 짚어 보아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 김양원>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일어나는 듯 하다가, 실은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됐어요. 아프간 난민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우리 정부의 발빠른 수용결정,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함 때문이었는데요. 소장님은 꼭 짚어볼 부분이 있으셨군요?
◆ 김언경> 네, 경향신문의 <‘난민’이면 안 받나요?...국내 입국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지정, 편견 조장 논란> 보도는 정부에 박수를 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정부를 비판하는 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2016년 한국에 온 다위시 무삽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특별기여자 용어 사용은 난민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차별의 일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이 워낙 낙타가 바늘귀 뚫는 수준으로 어렵고, 특히 이슬람 난민에 대한 혐오여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다만, 무삽이 말한 “이 상황을 기회로 한국에 있는 난민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했는데” 이번 특별기여자 구분으로 인해 “앞으로 난민은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또한 이한재 변호사의 발언도 담았는데 “국가에 기여했는지 여부로 마음에 드는 난민을 선택해 정착시키는 것은 문제적이며, 국가는 모든 난민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과 홍주민 대표의 “난민과 같은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발언도 담았습니다.
◇ 김양원> 특별기여자..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를 일단 짚어주셨네요. ‘난민’인데, 난민이라는 표현 대신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난민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회피한 것은 아닌가...하는 지적이신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들 특별기여자들이 통상적인 난민과는 다르다고도 했어요.
◆ 김언경> 네, 사실 이들은 최초 '아프간 난민'이라고 언급되었다가, 외교부 2차관 브리핑에서는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라는 표현이 나왔고, 다음 날 법무부장관의 브리핑부터는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이자,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인 이일 의장은 지난 31일자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특별기여자라는 표현도 생소한데, 난민을 난민이 아니라고 계속 언급하는 것도 의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 이유로서, 정부가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차단하고, 특별기여자들을 공로가 큰 사람들로서 일반 난민과 구분함으로써 여론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양원> 그냥 난민수용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킬 여론 때문에 아예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 김언경> 논란을 피하면서 이 분들을 한국 사회에 신속하게 정착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다보니, 법적으로 특별기여자라는 분류가 없어서 비자 등 난민 지위에 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아프간 사태 보도와 관련해 생각해볼 것은 과연 이번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뉴스를 누가, 어디서 보도하고 있는가입니다.
◇ 김양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국내에서 아프간 현지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팩트체크없이 외신을 무작정 받는 보도의 문제였습니다.
◆ 김언경>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특파원’이라는 중복 키워드를 검색해봤습니다. 총 1,380건이 나오더군요. 너무 보도량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방송사인 KBS 국제뉴스를 KBS 홈페이지에서 분석해봤어요. KBS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의 아프가니스탄 관련 보도는 총 409건이었고, 이 중 특파원 보도는 143건이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68건, 두바이 특파원이 46건, 도쿄와 베를린 특파원이 각 4건, 베이징 특파원이 3건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김양원> 대표적으로 KBS 사례이긴 하지만, 아프간 사태 보도를 주로 워싱턴과 두바이 특파원이 도맡고 있군요.
◆ 김언경> 사실 국내에선 국제부 기자들이 가장 많이 도맡고 있기는 합니다. 워싱턴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바이는 아프가니스탄 현장과 얼마나 먼데 거기서 하는 보도가 현지 상황을 얼마나 충분히 담을 수 있을까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 김양원> 하지만, 아프간이 워낙 전쟁에 준하는 극도의 혼란상황이니까 기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언경> 사실 저도 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피디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김영미 피디는 “아프가니스탄에 취재를 가고 싶어도 외교부에서 입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2008년 미국 국무부가 언론의 정보 접근을 위해 마련한 이라크 미군 종군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도 한국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으로 나를 고발했다. 분쟁지역 취재란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취재한 주간경향의 박병률 편집장도 “언론사들은 현재 배치한 특파원도 거둬들이는 분위기”이라며 “현지를 취재한 기사는 잘 ‘팔리지’ 않는 데다, 온라인 SNS 활성화로 받아쓰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양원> 이런 이유로 아프간 사태를 대부분 외신을 번역하는 수준으로 접하게 되고, 아프간 현지보다는 국내에 들어온 아프간 난민들, 다른 이름으로 특별기여자들에게 더 이목이 집중됐던 것도 같습니다?
◆ 김언경>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래서 발생한 우리 보도의 문제점인데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입소한 진천 인재개발원을 망원렌즈로 허락 없이 찍어서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숙소 모습을 촬영한 매체는 한국일보, 뉴스1, 뉴시스 등이고, 뉴스1과 뉴시스 사진을 받아 보도한 곳은 서울신문,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는 지난 29일 “[사진잇슈] 답답함일까, 걱정일까…아프간 소녀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9장의 사진을 온라인에 송출했는데요. 한국일보는 타사가 최소한 얼굴에 모자이크를 입힌 것과 달리 이도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관련 사진을 30일자 아침신문에 싣기도 했는데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언론의 관음증’입니다.
◇ 김양원>‘언론의 관음증’이다?
◆ 김언경> 네, 사실 작년에 똑같이 진천 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들 모습을 연합뉴스가 보도했어요. 당시 교민들의 인상착의를 포함해 빨래 거는 모습과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 등을 그대로 보여줘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왔을 때는 북한응원단이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해서 정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TV조선이 북한 응원단 숙소 내에서 티비를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 김양원> 카메라를 뻗쳐두고 렌즈에 포착되는 상대방의 모습에 기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사생활 침해 비판이 당연히 있겠네요.
◆ 김언경> 이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단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③항에는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발표한 언론윤리강령에서도 3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특히 미숙하고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북한응원단, 우환에서 돌아온 교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의 사적공간을 망원렌즈로 찍고 올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드론을 띄우거나 별별 신기술을 다 사용해도 언론이 공익에 해당된다고 우기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 김양원> 그나마 한국일보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얼굴을 다시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과했더라고요.
◆ 김언경> 네,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한국일보는 “특별기여자들의 힘든 현실을 눈물짓는 소녀 사진이 담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당 사진을 보도했다며, 소녀의 얼굴이 이미 손으로 가려져 있고, 이를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 표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자이크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 기대 그들의 생활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대 관찰하려는 태도 자체가 모두 중지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이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특별기여자들의 생활에 대해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은 그들의 안전, 생활 편의, 인권 상황 살펴보고 부적절한 경우 이를 지적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망원렌즈로 사생활 영역에 카메라를 들어대어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이런저런 기사에 슬쩍 끼워 넣는 식의 보도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이번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님비는 없었다며, 우리 시민사회가 성숙됐다고 평가했던 많은 분들.... 오늘 방송 내용을 들으시면서 선택적 난민 수용, 그리고 관음증으로까지 비춰지는 언론의 보도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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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아프간 난민'을 '특별 기여자'로..혐오와 편견 없어지나
- 최초 '아프간 난민', 이후 '난민아닌 특별공로자', 법무부장관 다시 '특별기여자'로 지칭
- 현지취재 불가한 상황..아프간 현지보다 국내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 쏠리는 시선
언론의 관음증 우려돼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김양원> 김 소장님, 인권으로 우리 미디어를 바라보는 몇 안되는 분이시잖아요. 지난 한주간 주요 뉴스 중에 인권측면에서 돌아봐야할 뉴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 김언경> 칭찬을 해드려야하는데 유감이 되는 뉴스에요, 한국 정부가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했기에 위험에 처해있던 아프간인들과 그의 가족을 한국에 수용하기로 했죠.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해 별도의 난민 심사 없이 난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 기여자로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거듭 이번 결정은 많은 생명을 구한 일이며, 신속하고 섬세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에서도 주목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꼭 짚어 보아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 김양원>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일어나는 듯 하다가, 실은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됐어요. 아프간 난민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우리 정부의 발빠른 수용결정,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함 때문이었는데요. 소장님은 꼭 짚어볼 부분이 있으셨군요?
◆ 김언경> 네, 경향신문의 <‘난민’이면 안 받나요?...국내 입국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지정, 편견 조장 논란> 보도는 정부에 박수를 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정부를 비판하는 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2016년 한국에 온 다위시 무삽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특별기여자 용어 사용은 난민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차별의 일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이 워낙 낙타가 바늘귀 뚫는 수준으로 어렵고, 특히 이슬람 난민에 대한 혐오여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다만, 무삽이 말한 “이 상황을 기회로 한국에 있는 난민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했는데” 이번 특별기여자 구분으로 인해 “앞으로 난민은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또한 이한재 변호사의 발언도 담았는데 “국가에 기여했는지 여부로 마음에 드는 난민을 선택해 정착시키는 것은 문제적이며, 국가는 모든 난민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과 홍주민 대표의 “난민과 같은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발언도 담았습니다.
◇ 김양원> 특별기여자..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를 일단 짚어주셨네요. ‘난민’인데, 난민이라는 표현 대신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난민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회피한 것은 아닌가...하는 지적이신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들 특별기여자들이 통상적인 난민과는 다르다고도 했어요.
◆ 김언경> 네, 사실 이들은 최초 '아프간 난민'이라고 언급되었다가, 외교부 2차관 브리핑에서는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라는 표현이 나왔고, 다음 날 법무부장관의 브리핑부터는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이자,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인 이일 의장은 지난 31일자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특별기여자라는 표현도 생소한데, 난민을 난민이 아니라고 계속 언급하는 것도 의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 이유로서, 정부가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차단하고, 특별기여자들을 공로가 큰 사람들로서 일반 난민과 구분함으로써 여론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양원> 그냥 난민수용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킬 여론 때문에 아예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 김언경> 논란을 피하면서 이 분들을 한국 사회에 신속하게 정착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다보니, 법적으로 특별기여자라는 분류가 없어서 비자 등 난민 지위에 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아프간 사태 보도와 관련해 생각해볼 것은 과연 이번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뉴스를 누가, 어디서 보도하고 있는가입니다.
◇ 김양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국내에서 아프간 현지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팩트체크없이 외신을 무작정 받는 보도의 문제였습니다.
◆ 김언경>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특파원’이라는 중복 키워드를 검색해봤습니다. 총 1,380건이 나오더군요. 너무 보도량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방송사인 KBS 국제뉴스를 KBS 홈페이지에서 분석해봤어요. KBS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의 아프가니스탄 관련 보도는 총 409건이었고, 이 중 특파원 보도는 143건이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68건, 두바이 특파원이 46건, 도쿄와 베를린 특파원이 각 4건, 베이징 특파원이 3건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김양원> 대표적으로 KBS 사례이긴 하지만, 아프간 사태 보도를 주로 워싱턴과 두바이 특파원이 도맡고 있군요.
◆ 김언경> 사실 국내에선 국제부 기자들이 가장 많이 도맡고 있기는 합니다. 워싱턴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바이는 아프가니스탄 현장과 얼마나 먼데 거기서 하는 보도가 현지 상황을 얼마나 충분히 담을 수 있을까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 김양원> 하지만, 아프간이 워낙 전쟁에 준하는 극도의 혼란상황이니까 기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언경> 사실 저도 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피디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김영미 피디는 “아프가니스탄에 취재를 가고 싶어도 외교부에서 입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2008년 미국 국무부가 언론의 정보 접근을 위해 마련한 이라크 미군 종군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도 한국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으로 나를 고발했다. 분쟁지역 취재란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취재한 주간경향의 박병률 편집장도 “언론사들은 현재 배치한 특파원도 거둬들이는 분위기”이라며 “현지를 취재한 기사는 잘 ‘팔리지’ 않는 데다, 온라인 SNS 활성화로 받아쓰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양원> 이런 이유로 아프간 사태를 대부분 외신을 번역하는 수준으로 접하게 되고, 아프간 현지보다는 국내에 들어온 아프간 난민들, 다른 이름으로 특별기여자들에게 더 이목이 집중됐던 것도 같습니다?
◆ 김언경>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래서 발생한 우리 보도의 문제점인데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입소한 진천 인재개발원을 망원렌즈로 허락 없이 찍어서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숙소 모습을 촬영한 매체는 한국일보, 뉴스1, 뉴시스 등이고, 뉴스1과 뉴시스 사진을 받아 보도한 곳은 서울신문,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는 지난 29일 “[사진잇슈] 답답함일까, 걱정일까…아프간 소녀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9장의 사진을 온라인에 송출했는데요. 한국일보는 타사가 최소한 얼굴에 모자이크를 입힌 것과 달리 이도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관련 사진을 30일자 아침신문에 싣기도 했는데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언론의 관음증’입니다.
◇ 김양원>‘언론의 관음증’이다?
◆ 김언경> 네, 사실 작년에 똑같이 진천 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들 모습을 연합뉴스가 보도했어요. 당시 교민들의 인상착의를 포함해 빨래 거는 모습과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 등을 그대로 보여줘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왔을 때는 북한응원단이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해서 정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TV조선이 북한 응원단 숙소 내에서 티비를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 김양원> 카메라를 뻗쳐두고 렌즈에 포착되는 상대방의 모습에 기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사생활 침해 비판이 당연히 있겠네요.
◆ 김언경> 이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단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③항에는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발표한 언론윤리강령에서도 3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특히 미숙하고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북한응원단, 우환에서 돌아온 교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의 사적공간을 망원렌즈로 찍고 올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드론을 띄우거나 별별 신기술을 다 사용해도 언론이 공익에 해당된다고 우기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 김양원> 그나마 한국일보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얼굴을 다시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과했더라고요.
◆ 김언경> 네,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한국일보는 “특별기여자들의 힘든 현실을 눈물짓는 소녀 사진이 담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당 사진을 보도했다며, 소녀의 얼굴이 이미 손으로 가려져 있고, 이를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 표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자이크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 기대 그들의 생활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대 관찰하려는 태도 자체가 모두 중지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이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특별기여자들의 생활에 대해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은 그들의 안전, 생활 편의, 인권 상황 살펴보고 부적절한 경우 이를 지적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망원렌즈로 사생활 영역에 카메라를 들어대어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이런저런 기사에 슬쩍 끼워 넣는 식의 보도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이번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님비는 없었다며, 우리 시민사회가 성숙됐다고 평가했던 많은 분들.... 오늘 방송 내용을 들으시면서 선택적 난민 수용, 그리고 관음증으로까지 비춰지는 언론의 보도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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