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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5%가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불신으로 스토킹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 경험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65%는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가해자를 자극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걸 우려했다고 응답했고, 57.5%는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의전화는 주로 수사기관과 제도에 대한 불신,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음 달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80%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한 스토킹 경험자들은 대부분 보호조치의 핵심 내용인 '접근 금지' 기간이 짧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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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성의전화는 주로 수사기관과 제도에 대한 불신,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음 달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80%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한 스토킹 경험자들은 대부분 보호조치의 핵심 내용인 '접근 금지' 기간이 짧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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