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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노동자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임금체불, 그래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관련내용과 함께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임금을 주고 싶은데도 상황이 마땅치 않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 김효신: 네, 맞아요. 매년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그 기간 동안 2주 전부터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가지고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올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운영하게 됐고요. 어떻게 지도가 이뤄지냐면, 8월 23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되고 있는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현장들 선정해서 체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지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전국 노동지청이 48개 정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체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각 출동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임금 체불에 대한 얘기도 예전보다 조금 더 들려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효신: 업종 별로 보게 되면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임금체불액이 굉장히 많아요. 역시나 7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 최형진: 최근에 이렇게 임금체불액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 김효신: 이번 통계가 나온 게 7월 말 기준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라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임금 체불 상황이 되게 많고 체불액이 많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임금체불 발생액이 8,770억 정도 되고요.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16% 정도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 건가 의아하긴 해요. 체불금액도 감소했으니 체불 당하는 근로자 분들도 약 19% 정도 감소됐다고 합니다.
◇ 최형진: 오히려 맞는 추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사업장이 어려우면서 차라리 임금을 못 주니까 이렇게 해고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효신: 전문가 다 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고보다는 사실 어려우니까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결국에는 사업장이 어려우니까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전에 서로 간에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나가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 최형진: 8,200억 정도 임금을 약 15만 명이 못 받고 계시다는 통계인데,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데요?
◆ 김효신: 네, 맞아요. 아까 말씀 드린 건 체불발생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체불발생액에서 해결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청산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7,000억 정도 되고, 청산 받으신 분들은 15만 명 정도 조금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남아있는 체불액이 7월 기준으로 해서 1,300명에게 1,283억 정도 나가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임금체불신고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 김효신: 이건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사시는 곳 가까운 곳의 고용센터를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가까운 데 가서 신고하면 그쪽으로 넘겨준다더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요. 관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처리를 위해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소재지 관할에서 해주시면 되어요. 그래서 요새 젊으신 분들도 민원24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으로 들어가서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직접 방문이나 팩스, 관할 지청에 직접 팩스 신고하시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거기서 접수되고 그걸 배분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 최형진: 그럼 체불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 김효신: 이거 다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급여를 받으면 요즘은 현금으로 받지 않고 세금 공제한 금액을 통장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불당한 분들이 노동청에 가셔서 이야기하실 때 급여명세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세전급여를 얘기해주시겠지만, 급여명세서 없이 매일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체불금액이 그것만 되는 건 줄 알고 계세요. 실수령액만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역시나 체불금액 계산의 기초는 무조건 세전 급여입니다. 세금을 빼기 전의 급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적 계산은 세전 급여로 이뤄지니까 항상 다니실 때나 언제나 통상에 들어온 금액만을 생각해두시지 마시고, 그게 급여 계약상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 최형진: 네, 세전 금액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이란건 그럼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임금체불 신고하셔서 체불이 청산됐다고 하는 건 노동청의 지도로 해결된 걸로 카운팅하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대지급금, 체당금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이 된 것.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안 하고 사용자분이 끝까지 안 주시는 바람에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아서 소송제기를 통해서 청산 받는 경우까지 세 가지 정도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대지급금 생소한 용어인데, 용어만 들어보면 대신 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 김효신: 맞아요. 그동안 제가 체당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임금체불 당하시면 그 전에 다 포기하지 마시고 국가적 제도인 체당금을 이용해서 일부 변제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전혀 생소하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게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순화된 거거든요. 대지급금, 체당금이라는 건 퇴직하신 근로자가 기업 도산되어서 임금 못 받았을 때 국가를 대신해서 받는 일반체당금과, 지금은 조금 더 재직하시는 경우도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길도 열려있습니다.
◇ 최형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지급금의 종류와 얼마나 지원되는지,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김효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대지급금, 일반체당금하고 소액체당금이라고 하는 소액대지급금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반대지급금, 법정용어로는 도산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이건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들어갔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법의 청산 절차도 거치지 않았지만 우리 노동청에서 판단하기에 사실상 도산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판단을 받으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연령 별로 상한에 따라서 지급한도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요. 금액은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사실 지금까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임금체불신고를 해서 체불확정을 받고 그걸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확정판결이 필요한 건데요. 이거 확정판결 받으면 이때는 임금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항목 당 상한은 700만 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최형진: 임금체불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이든 뭐든 갑자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일시적으로 어려워 월급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 하는 상황의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체를 위한 지원도 있을까요?
◆ 김효신: 지원을 해드린다기보다 돈을 저리로 빌려드리는 게 있는데요.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융자를 해주는데요. 사업주 당 한도가 1억 원이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개별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담보율이 연 2.2%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 최형진: 빌려주는 개념이군요.
◆ 김효신: 네, 빌려주는 거예요. 2.2%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추석에 임금체불청산 지도기간이잖아요. 8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이자율로 1%로 한시 인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임금체불의 위험에 놓여있는 사업장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 한 번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요.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 2개월 차인데 연차를 2번 사용했어요. 일이 생겨서 쉬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연차가 없다며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를 사용 못하나요?’, 혹시 내년 것을 끌어쓴다든지 가불 좀 해달라고 하는 건 안 됩니까?
◆ 김효신: 그건 철저하게 회사의 양해가 있어야 돼요.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든 쓸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회사의 양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입사 2개월에서 만근해서 각 1개월마다 하나 생기셨으니까 총 2개를 다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용하시려면 회사가 연차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그걸 먼저 선사용할 수 있게 처리해주든가, 그게 안 된다면 역시나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습니다.
◇ 최형진: 무급으로 쉬셔야겠군요. 다음 상담입니다. ‘저희 회사는 내국인 5명, 외국인 9명이 있는 회사입니다. 주5일 근무라고 연·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5년 동안 연·월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효신: 우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을 받고, 연차도 당연히 적용을 받는데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국인 5명, 외국인 근로자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4인 사업장이라서 여기는 연차휴가를 무조건 적용받으시고, 그리고 주5일 근무라서 연·월차가 없다는 건 사실 회사의 사장님이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연·월차 쓰실 수 있습니다.
◆ 김효신: 발생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못 쓰신 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수당으로 환가된 것은 역시나 임금으로 됐기 때문에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근무하시다가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청구하려고 하면 최근 3년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이걸 사장님께 확실하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상담입니다. ‘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정식으로 회사 다닌 지 5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한두 달 미루고 있어요. 4대 보험도 납부 안 했다고 문자 받았다는데 대표님이 힘들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 김효신: 저는 사실 임금체불을 당하신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사실 3개월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지급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3개월 정도만 기다려보시고, 아니면 더 이상 오래 다니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니냐, 기다릴 수 있으면 언제든 줄 건데,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인께서도 경제적 생활을 하셔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한도를 생각하시고 못 받으시면 체당금 제도 이용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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