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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다.
23일, 자신을 오픈카 사망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고, 동생이 떠난 지도 1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너무나 처참하게, 슬프고 가엽게 떠난 제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 언니의 마지막 책임감이다.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1월 10일 제주도에서 청원인의 동생 A 씨는 연인 B 씨가 빌린 오픈카를 탔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 당시 B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줄 알콜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청원인은 "(동생이)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를 크게 부딪혀 뇌수술만 5번, 갈비뼈는 부러져 폐를 찔렀고 쇄골뼈까지 어긋나 총 10번의 대수술을 했다"면서 "결국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동생은 투병 9개월 만에 뇌 손상으로 그토록 아름다웠던 젊음을 펼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동생이 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당시 가해자의 행동은 죄책감과 슬픈 모습은커녕 덤덤한 모습을 유지하고, 동생 친구에게 사실혼 관계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가해자가 서울에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본인의 노트북과 물건을 가지고 나와 동생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일이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위중한 목숨보다 더 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2019년 11월 12일 동생의 휴대폰에서 동생이 직접 녹취한 음성파일을 발견했는데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1시간가량이 녹음된 녹취파일이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헤어지자는 가해자의 음성과 그를 붙잡는 동생의 음성으로 시작된 녹취파일은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가해자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동생에게 질문한 뒤 동생이 "응"이라고 대답하자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으로 끝난다.
청원인은 고작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사고로 차가 출발한 지점과 사고지점은 불과 500m 거리였다고 전했다. 내비게이션에 시간도 뜨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를 시속 114km로 급가속한 것이다.
청원인은 음성 녹음 이전에 남겨진 동영상 속에서도 가해자가 동생의 말과 다르게 동문서답으로 "좌회전해야 돼"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가해자의 음성까지를 비롯하여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음성 파일에 동생의 비명만 녹음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청원인은 "피할 수 없던 과실이었다면, 반사 신경에 의해 놀라 소리를 내기 마련인데 가해자가 무의식중에 정말 놀라서 내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상황을 예견하지 않은 이상 날아가 떨어진 여자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소리를 안 낼 수 없을 텐데 마냥 조용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사고 후에 가해자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가해자가 사고 당일 휴대폰으로 변호사 선임, 사실혼 관계, 음주운전 방조죄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이후 가해자를 병원에서 보지 못했으며, B 씨는 동생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 SNS에서 A 씨와의 추억이 담긴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구속 수사로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윤창호법이 생긴 지 몇 년인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속 수사를 하냐"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B 씨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B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A 씨 유족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B 씨가 A 씨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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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신을 오픈카 사망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고, 동생이 떠난 지도 1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너무나 처참하게, 슬프고 가엽게 떠난 제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 언니의 마지막 책임감이다.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1월 10일 제주도에서 청원인의 동생 A 씨는 연인 B 씨가 빌린 오픈카를 탔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 당시 B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줄 알콜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청원인은 "(동생이)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를 크게 부딪혀 뇌수술만 5번, 갈비뼈는 부러져 폐를 찔렀고 쇄골뼈까지 어긋나 총 10번의 대수술을 했다"면서 "결국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동생은 투병 9개월 만에 뇌 손상으로 그토록 아름다웠던 젊음을 펼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동생이 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당시 가해자의 행동은 죄책감과 슬픈 모습은커녕 덤덤한 모습을 유지하고, 동생 친구에게 사실혼 관계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가해자가 서울에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본인의 노트북과 물건을 가지고 나와 동생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일이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위중한 목숨보다 더 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2019년 11월 12일 동생의 휴대폰에서 동생이 직접 녹취한 음성파일을 발견했는데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1시간가량이 녹음된 녹취파일이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헤어지자는 가해자의 음성과 그를 붙잡는 동생의 음성으로 시작된 녹취파일은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가해자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동생에게 질문한 뒤 동생이 "응"이라고 대답하자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으로 끝난다.
청원인은 고작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사고로 차가 출발한 지점과 사고지점은 불과 500m 거리였다고 전했다. 내비게이션에 시간도 뜨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를 시속 114km로 급가속한 것이다.
청원인은 음성 녹음 이전에 남겨진 동영상 속에서도 가해자가 동생의 말과 다르게 동문서답으로 "좌회전해야 돼"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가해자의 음성까지를 비롯하여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음성 파일에 동생의 비명만 녹음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청원인은 "피할 수 없던 과실이었다면, 반사 신경에 의해 놀라 소리를 내기 마련인데 가해자가 무의식중에 정말 놀라서 내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상황을 예견하지 않은 이상 날아가 떨어진 여자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소리를 안 낼 수 없을 텐데 마냥 조용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사고 후에 가해자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가해자가 사고 당일 휴대폰으로 변호사 선임, 사실혼 관계, 음주운전 방조죄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이후 가해자를 병원에서 보지 못했으며, B 씨는 동생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 SNS에서 A 씨와의 추억이 담긴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구속 수사로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윤창호법이 생긴 지 몇 년인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불구속 수사를 하냐"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B 씨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B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A 씨 유족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B 씨가 A 씨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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