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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노사 문제에 제삼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제삼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처음 구속됐다가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억 원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이 전 부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옛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이 전 부위원장의 재심에서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입법례가 다른 나라에 없을 뿐 아니라 이후 폐지돼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주식회사 서통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기관지 초안 작성을 도와 노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전두환 군부가 만든 '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직접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조가 아니면 노사 관련 사항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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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주식회사 서통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기관지 초안 작성을 도와 노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전두환 군부가 만든 '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직접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조가 아니면 노사 관련 사항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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