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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에 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나플라를 질타하며 공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앞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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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법성에 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나플라를 질타하며 공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앞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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