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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대장동 특혜의혹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소환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과거 3년간의 녹취파일 19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어줄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과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등 핵심 인물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되는데요.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록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혹만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팩트를 챙길 수 있는 어떤 녹취록이 나온 건데요. 실체를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구자룡]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급력이 앞으로도 굉장히 상당할 것이고 공개될 때마다추가적인 의혹들이 연결돼서 해명이 되고 또 의혹이 연결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압수수색에서도 이게 영향을 발휘를 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유원홀딩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최근에 등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정 모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후배로 알려진 사람의 동업 관계인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으로 여기가 포함이 됐다는 것은 녹취록에 의해서 영장 발부에 근거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근거로 작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유원홀딩스까지 포함됐다는 건 이 녹취록이 상당한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녹취록이 큰 근거가 됐을 것이다.
[앵커]
언론 보도로 일부 내용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구자룡]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가장 내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 서는 실소유주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거 직원들이 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달리해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이견도 보이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를 한, 뇌물을 준 것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담겨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도 그래서 지금 가능했지 않겠느냐. 뇌물죄부터 연결고리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당한 폭발력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녹취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신빙성에 대한 조사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3자가 아니라 공범 관계로 의심받은 사람의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그 자체로 높고 그리고 돈뭉치라는 건 현금으로 전달했으면 외부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굳이 찍어놨다는 건 나중에 자신의 보험용으로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혐의에 대한 내용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수가 됩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서도 공개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이 그 받았다고 하는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앵커]
검찰도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좀 밝혀진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명 대주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걸 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련 썰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구자룡]
지금 천화동인이라는 1호부터 7호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 개인들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배당을 많이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1000만 원을 넣은 사람이 125억인가 받았죠?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김만배 씨의 누나로 알려진 사람은 그 즈음에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그 정도의 천문학적인 배당을 받은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고 나니까 이 돈이 다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귀속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혹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녹취록에서도 배당에 대한 일로 트러블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천화동인은 사실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 비율대로 배당받는 것 이외에 다른 계산이 끼어드는 그런 사정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실소유주가 따로 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겠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 선정 과정에서 뒷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돈이 귀속된 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따라가면서 실소유주가 차명으로 갖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 돈이 귀속된 사람이 실소유주겠다 이런 식의 수사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돈의 흐름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백억 원의 현금 인출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FIU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현금이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현금이라고 해서 쉽게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70억 정도 지금 김만배 씨가 대여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이 현금으로 소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뭉칫돈을 뇌물로 전달하는 것도 억 단위는 사실 전달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소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김만배 씨가 그러면 자신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데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객관적 증빙으로 해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뒤집어 쓴다고 하면 죄만 가중될 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를 소환해서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그게 소명이 안 된다면?
[구자룡]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정영학 회계사하고의 통화가 어느 정도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는 자수서 비슷하게 진술서도 10페이지 가까이 냈기 때문에 입장을 지금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대질을 하면 마냥 모르쇠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대법관, 전 총장, 전 검사장. 화려하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이런 게 터지지 않게 하는 보험용으로 그런 고문들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터지고 나서는 언론과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정영학 회계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 사실 키맨으로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구자룡]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고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하고 둘이서 핵심 실무를 챙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 핵심 인물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관에서의 핵심 인물은 유동규 본부장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앵커]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누구인가라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회계사도 수백억 원의 배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한 600억 원대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시개발재건축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무적인 밝기 때문에 실무이론 서적도 집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실제 키맨이다, 실제 업무를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설계는 정영학 회계사가 했을 것이고 남욱 변호사는 대관 업무를 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진행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도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4호와 5호가 원래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죠?
[구자룡]
맞습니다. 2009년에 정영학 회계사가 이쪽에 몸을 담기 시작했고 남욱 변호사는 그 이후에 사업에 참여해서 둘이 연결이 돼서 실무를 챙기면서 동업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나중에 김만배 씨가 참여를 하면서 구도가 짜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익배분에 대한 설계를 정영학 회계사가 했고 대관을 남욱 변호사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구자룡]
지금 이런 공범 관계가 굉장히 많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이게 터지고 나면 내 위치가 어디일까, 이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앵커]
누가 이 큰 책임을 다 져야 하느냐?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주범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한테 그 책임이 씌워지지 않을까, 공범관계에서는 그게 가장 공포입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연결고리가 내가 얘기해서 그 사람을 위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 순서를 정한다고 하는데 1번부터 공범관계 쭉 뒷번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형량에 의해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자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수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소환될 때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나오면 피의자로 바로 전환을 하고 거기서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 긴급체포, 신병에 대한 결정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형량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 내가 자수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고려까지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거의 자수서나 다름없는 형식으로 제출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회계사가 녹취록만 제출한 게 아니라 자술서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A4 10장 분량의 자수서요.
[구자룡]
이게 형사사건에서 진술서 형식으로 사실 자수서를 적는데 10페이지 분량은 굉장히 많이 적어낸 겁니다.
이건 사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으니 처벌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적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10페이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자세한 스토리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수사에 갑자기 급물살을 받고 영장 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도 미루거나 지체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안 되고 이게 나온 상태에서는 검찰 쪽에서 충분히 지금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지인들에게 이 자술서라고 하는, 그 진술서를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공개해달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막이 숨겨 있을까요?
[구자룡]
일단 워낙에 쟁쟁한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거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입을 맞췄을 때 소외된 1명의 개인으로서 맞서 싸우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자기한테 덮어 씌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을 수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적어내는 급조된 형식이 아니라 미리부터 주변 사람들에 알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더 부여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도 포함됐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고 또 성남의뜰 선정할 때 사장 직무대행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구자룡]
나중에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던지는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CCTV 내용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은 아직 확보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지금 던진 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거는 또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던질 테니 가져가라라고 했을 경우에.
[앵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숨기려고 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사실 범죄자들이 압수수색 당하거나 신병의 이런 결정이 있을 때 핸드폰 없애는 게 사실 1번입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연결고리, 누구랑 통화했는지 보면 연결고리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 숨기고 싶었던 게 많지 않았을까 이런 걸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휴대폰을 던진 게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부임한 뒤에 신설한 전략사업팀에 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남욱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인 정 모 변호사가 관여가 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구자룡]
남욱 변호사의 1년 대학 후배로 알려져 있고 이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유동규 본부장이 일하는 그 바로 밑에 직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개로 들어갔고.
[앵커]
전략사업팀장으로요.
[구자룡]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랑 정 모 변호사가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선정과 구조에 대한 실무를 다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흐름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전권을 가지고서 하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전략사업팀장 변호사, 정 모 변호사가 2015년에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2015년부터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다.
[앵커]
2015년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나요?
[구자룡]
네, 그러니까 선정이랑 남욱 변호사랑, 그러니까 선정을 받는 사람이랑 선정을 하는 사람이 정 모 변호사로 연결이 돼서 거의 한몸처럼 된 구조가 여기서부터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략사업팀이 원래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성남시의회에서도 이견을 낼 정도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전에 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구자룡]
그런데 사실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것은 법에서는 절차만 맞으면 그 당시에는 그걸 문제 삼고 않고 결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건데 결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조 자체.
그러니까 선정하는 쪽, 선정받는 쪽이 유착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물론 몰랐지만 그 당시에도 권한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게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온 것은 굉장히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추가로 알고 싶은 게,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이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땅을 사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사실 땅을 산 시점부터는 그러면 이 사업이 무조건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사놓은 땅은 그대로 묶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투자한 돈의 배당에 비해서 굉장히 투자자금은 적었는데 그 이전에 자기들이 끌어올 수 있는 돈의 한계치가 있었을 텐데도 굳이 이 리스크를 안고 토지를 샀던 것은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지 않았을까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것을 보면 사업 개발 방식에 대한 그래픽입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 2013년, 2015년. 2013년에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 합동개발회사 설립 뒤에 자신의 아내를 이사로 등재하는 등 개발사업마다 남욱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방식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상으로는 여러 개발사업지마다 이쪽에서 다 똑같이 관여를 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사업을 벤치마킹한다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의왕시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위원이었고 어디에서는 실제로 플레이어로 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결고리가 하나의 사업으로 시스템을 짜놓고 그 구조를 계속 지역마다 갖다놓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
[앵커]
이거 수사 제대로 하면 대규모 토건비리가 드러날 수가 있겠군요?
[구자룡]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관련된 사업지에 여러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대장동에서 나오는 방식은 비리에 관한 방식마저도 거기에 닮은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실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남욱 변호사를 만나보셨다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을 하다가 의뢰인의 지인으로서 만난 적이 있는데 2013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변호사끼리 만난 건데도 자기는 법률사무소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안 한다고 하면서 법률사무소 명함이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 명함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게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그런 회사였고.
[앵커]
그 회사는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구자룡]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직전에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던 회사라서, 원래 갖고 있어서 쭉 연결되는, 같이 병행했던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나오는 것하고도 맞춰봤을 때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남욱 변호사가 대관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나올 때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변호사인데도, 사시를 합격하고 변호사를 하는데도 기록 파악하고 이런 게 적성에 잘 안 맞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다른 사업으로 뛰어들어서 금융이나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계를 할 정도의 지식을 쌓아서 그걸 설계를 직접 했을까. 정영학 회계사가 워낙에 실무를 잘 챙기니까 구도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관련된 인물들이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수익도 상당히 많이 얻었을 것 같거든요.
[구자룡]
맞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역삼동 쪽에 300억대의 빌딩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천화동인의 다른 소유주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부산의 건물을 샀다.
다들 건물 하나씩은 산 것처럼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한 허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돈의 종착지가 여기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을까. 나중에 귀속이 될 때는 또 귀속의 대상은 또 이거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앵커] 저 투자하고 남은 돈, 그 돈은 어디에 뒀을까.
[구자룡]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 개인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이 귀속됐는데 이것이 원래 성남 시민들이고 돌아갔어야 할 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또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요. 철저한 실체를 규명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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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대장동 특혜의혹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소환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과거 3년간의 녹취파일 19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어줄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과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등 핵심 인물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되는데요.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록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혹만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팩트를 챙길 수 있는 어떤 녹취록이 나온 건데요. 실체를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구자룡]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급력이 앞으로도 굉장히 상당할 것이고 공개될 때마다추가적인 의혹들이 연결돼서 해명이 되고 또 의혹이 연결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압수수색에서도 이게 영향을 발휘를 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유원홀딩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최근에 등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유동규 본부장하고 정 모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후배로 알려진 사람의 동업 관계인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으로 여기가 포함이 됐다는 것은 녹취록에 의해서 영장 발부에 근거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근거로 작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유원홀딩스까지 포함됐다는 건 이 녹취록이 상당한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녹취록이 큰 근거가 됐을 것이다.
[앵커]
언론 보도로 일부 내용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구자룡]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가장 내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 서는 실소유주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거 직원들이 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달리해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이견도 보이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를 한, 뇌물을 준 것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담겨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도 그래서 지금 가능했지 않겠느냐. 뇌물죄부터 연결고리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당한 폭발력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녹취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신빙성에 대한 조사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3자가 아니라 공범 관계로 의심받은 사람의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그 자체로 높고 그리고 돈뭉치라는 건 현금으로 전달했으면 외부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굳이 찍어놨다는 건 나중에 자신의 보험용으로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혐의에 대한 내용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수가 됩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서도 공개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이 그 받았다고 하는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앵커]
검찰도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좀 밝혀진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명 대주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걸 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련 썰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구자룡]
지금 천화동인이라는 1호부터 7호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 개인들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배당을 많이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1000만 원을 넣은 사람이 125억인가 받았죠?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김만배 씨의 누나로 알려진 사람은 그 즈음에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그 정도의 천문학적인 배당을 받은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고 나니까 이 돈이 다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귀속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혹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녹취록에서도 배당에 대한 일로 트러블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천화동인은 사실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 비율대로 배당받는 것 이외에 다른 계산이 끼어드는 그런 사정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실소유주가 따로 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겠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 선정 과정에서 뒷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돈이 귀속된 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따라가면서 실소유주가 차명으로 갖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 돈이 귀속된 사람이 실소유주겠다 이런 식의 수사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돈의 흐름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백억 원의 현금 인출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FIU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현금이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현금이라고 해서 쉽게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70억 정도 지금 김만배 씨가 대여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이 현금으로 소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뭉칫돈을 뇌물로 전달하는 것도 억 단위는 사실 전달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소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김만배 씨가 그러면 자신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데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객관적 증빙으로 해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뒤집어 쓴다고 하면 죄만 가중될 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를 소환해서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그게 소명이 안 된다면?
[구자룡]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정영학 회계사하고의 통화가 어느 정도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는 자수서 비슷하게 진술서도 10페이지 가까이 냈기 때문에 입장을 지금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대질을 하면 마냥 모르쇠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대법관, 전 총장, 전 검사장. 화려하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이런 게 터지지 않게 하는 보험용으로 그런 고문들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터지고 나서는 언론과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정영학 회계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 사실 키맨으로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구자룡]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고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하고 둘이서 핵심 실무를 챙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 핵심 인물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관에서의 핵심 인물은 유동규 본부장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앵커]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누구인가라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회계사도 수백억 원의 배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한 600억 원대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시개발재건축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무적인 밝기 때문에 실무이론 서적도 집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실제 키맨이다, 실제 업무를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설계는 정영학 회계사가 했을 것이고 남욱 변호사는 대관 업무를 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진행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도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4호와 5호가 원래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죠?
[구자룡]
맞습니다. 2009년에 정영학 회계사가 이쪽에 몸을 담기 시작했고 남욱 변호사는 그 이후에 사업에 참여해서 둘이 연결이 돼서 실무를 챙기면서 동업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나중에 김만배 씨가 참여를 하면서 구도가 짜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익배분에 대한 설계를 정영학 회계사가 했고 대관을 남욱 변호사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구자룡]
지금 이런 공범 관계가 굉장히 많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이게 터지고 나면 내 위치가 어디일까, 이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앵커]
누가 이 큰 책임을 다 져야 하느냐?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주범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한테 그 책임이 씌워지지 않을까, 공범관계에서는 그게 가장 공포입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연결고리가 내가 얘기해서 그 사람을 위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 순서를 정한다고 하는데 1번부터 공범관계 쭉 뒷번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형량에 의해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자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수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소환될 때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나오면 피의자로 바로 전환을 하고 거기서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 긴급체포, 신병에 대한 결정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형량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 내가 자수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고려까지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거의 자수서나 다름없는 형식으로 제출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회계사가 녹취록만 제출한 게 아니라 자술서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A4 10장 분량의 자수서요.
[구자룡]
이게 형사사건에서 진술서 형식으로 사실 자수서를 적는데 10페이지 분량은 굉장히 많이 적어낸 겁니다.
이건 사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으니 처벌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적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10페이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자세한 스토리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수사에 갑자기 급물살을 받고 영장 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도 미루거나 지체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안 되고 이게 나온 상태에서는 검찰 쪽에서 충분히 지금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지인들에게 이 자술서라고 하는, 그 진술서를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공개해달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막이 숨겨 있을까요?
[구자룡]
일단 워낙에 쟁쟁한 사람들이 관련돼 있고 거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입을 맞췄을 때 소외된 1명의 개인으로서 맞서 싸우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자기한테 덮어 씌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을 수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적어내는 급조된 형식이 아니라 미리부터 주변 사람들에 알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더 부여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도 포함됐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고 또 성남의뜰 선정할 때 사장 직무대행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구자룡]
나중에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던지는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CCTV 내용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은 아직 확보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지금 던진 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거는 또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던질 테니 가져가라라고 했을 경우에.
[앵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숨기려고 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사실 범죄자들이 압수수색 당하거나 신병의 이런 결정이 있을 때 핸드폰 없애는 게 사실 1번입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연결고리, 누구랑 통화했는지 보면 연결고리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 숨기고 싶었던 게 많지 않았을까 이런 걸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휴대폰을 던진 게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부임한 뒤에 신설한 전략사업팀에 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남욱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인 정 모 변호사가 관여가 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구자룡]
남욱 변호사의 1년 대학 후배로 알려져 있고 이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유동규 본부장이 일하는 그 바로 밑에 직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개로 들어갔고.
[앵커]
전략사업팀장으로요.
[구자룡]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랑 정 모 변호사가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선정과 구조에 대한 실무를 다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흐름 때문에 성남시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전권을 가지고서 하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전략사업팀장 변호사, 정 모 변호사가 2015년에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2015년부터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다.
[앵커]
2015년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나요?
[구자룡]
네, 그러니까 선정이랑 남욱 변호사랑, 그러니까 선정을 받는 사람이랑 선정을 하는 사람이 정 모 변호사로 연결이 돼서 거의 한몸처럼 된 구조가 여기서부터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략사업팀이 원래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성남시의회에서도 이견을 낼 정도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전에 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구자룡]
그런데 사실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것은 법에서는 절차만 맞으면 그 당시에는 그걸 문제 삼고 않고 결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건데 결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구조 자체.
그러니까 선정하는 쪽, 선정받는 쪽이 유착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물론 몰랐지만 그 당시에도 권한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게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온 것은 굉장히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추가로 알고 싶은 게,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이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땅을 사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사실 땅을 산 시점부터는 그러면 이 사업이 무조건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사놓은 땅은 그대로 묶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투자한 돈의 배당에 비해서 굉장히 투자자금은 적었는데 그 이전에 자기들이 끌어올 수 있는 돈의 한계치가 있었을 텐데도 굳이 이 리스크를 안고 토지를 샀던 것은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지 않았을까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것을 보면 사업 개발 방식에 대한 그래픽입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 2013년, 2015년. 2013년에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 합동개발회사 설립 뒤에 자신의 아내를 이사로 등재하는 등 개발사업마다 남욱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데 방식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상으로는 여러 개발사업지마다 이쪽에서 다 똑같이 관여를 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사업을 벤치마킹한다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의왕시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위원이었고 어디에서는 실제로 플레이어로 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결고리가 하나의 사업으로 시스템을 짜놓고 그 구조를 계속 지역마다 갖다놓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
[앵커]
이거 수사 제대로 하면 대규모 토건비리가 드러날 수가 있겠군요?
[구자룡]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관련된 사업지에 여러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대장동에서 나오는 방식은 비리에 관한 방식마저도 거기에 닮은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실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남욱 변호사를 만나보셨다고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을 하다가 의뢰인의 지인으로서 만난 적이 있는데 2013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변호사끼리 만난 건데도 자기는 법률사무소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안 한다고 하면서 법률사무소 명함이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 명함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게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그런 회사였고.
[앵커]
그 회사는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구자룡]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직전에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던 회사라서, 원래 갖고 있어서 쭉 연결되는, 같이 병행했던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나오는 것하고도 맞춰봤을 때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남욱 변호사가 대관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나올 때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변호사인데도, 사시를 합격하고 변호사를 하는데도 기록 파악하고 이런 게 적성에 잘 안 맞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다른 사업으로 뛰어들어서 금융이나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계를 할 정도의 지식을 쌓아서 그걸 설계를 직접 했을까. 정영학 회계사가 워낙에 실무를 잘 챙기니까 구도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관련된 인물들이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수익도 상당히 많이 얻었을 것 같거든요.
[구자룡]
맞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역삼동 쪽에 300억대의 빌딩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천화동인의 다른 소유주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부산의 건물을 샀다.
다들 건물 하나씩은 산 것처럼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한 허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돈의 종착지가 여기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을까. 나중에 귀속이 될 때는 또 귀속의 대상은 또 이거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앵커] 저 투자하고 남은 돈, 그 돈은 어디에 뒀을까.
[구자룡]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 개인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이 귀속됐는데 이것이 원래 성남 시민들이고 돌아갔어야 할 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또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요. 철저한 실체를 규명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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