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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 시장과 정 의원이 올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하자 해당 단체는 이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부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앞서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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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시장과 정 의원이 올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하자 해당 단체는 이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부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앞서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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