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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은 오늘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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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조주빈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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