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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옆에만 가도 두통이나 가려움, 가슴 통증 같은 부작용이 전염된다는 황당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라며 '쉐딩 현상'이라는 개념까지 끌어와서 그럴싸하게 포장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와이,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백신 접종자 곁에 있었을 뿐인데, 두통과 가려움, 가슴 통증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접종을 통해 주입된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쉐딩(shedding)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식약처 보고서까지 근거로 제시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전염된다?
일단 이 문서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2018년에 작성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쉐딩'이란 용어도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유전자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국내에서 승인된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우리 몸에서 증식하지 않는 죽은 유전체 이른바 '사백신'입니다.
[백순영 /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 우리 몸에 들어 왔을 때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양이 더 늘어날 순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물질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옆에만 가도 유산 위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쉐딩 현상'을 공식 인정했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습니다.
미 접종 산모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접촉만 해도 유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화이자 내부 문서에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블로그 게시 영상 :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여성이 백신을 맞은 여성에게 노출됐다면, 유산을 하거나 모유를 통해 아이가 죽을 수 있고, 합병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임상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한 자료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임상 참여자 또는 접촉한 사람이 유산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모니터링 지침일 뿐, 유산의 위험성을 인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역에 따른 전형적인 가짜뉴스인 겁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 취재기자: 강정규
▶ 인턴기자: 김선우 [natekim0523@snu.ac.kr]
YTN 강정규 (liv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부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옆에만 가도 두통이나 가려움, 가슴 통증 같은 부작용이 전염된다는 황당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라며 '쉐딩 현상'이라는 개념까지 끌어와서 그럴싸하게 포장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와이,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백신 접종자 곁에 있었을 뿐인데, 두통과 가려움, 가슴 통증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접종을 통해 주입된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쉐딩(shedding)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식약처 보고서까지 근거로 제시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전염된다?
일단 이 문서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2018년에 작성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쉐딩'이란 용어도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유전자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국내에서 승인된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우리 몸에서 증식하지 않는 죽은 유전체 이른바 '사백신'입니다.
[백순영 /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 우리 몸에 들어 왔을 때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양이 더 늘어날 순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물질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옆에만 가도 유산 위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쉐딩 현상'을 공식 인정했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습니다.
미 접종 산모가 백신을 맞은 사람과 접촉만 해도 유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화이자 내부 문서에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블로그 게시 영상 :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여성이 백신을 맞은 여성에게 노출됐다면, 유산을 하거나 모유를 통해 아이가 죽을 수 있고, 합병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임상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한 자료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임상 참여자 또는 접촉한 사람이 유산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모니터링 지침일 뿐, 유산의 위험성을 인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역에 따른 전형적인 가짜뉴스인 겁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 취재기자: 강정규
▶ 인턴기자: 김선우 [natekim0523@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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