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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회장은 남성, 실무는 여성"](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1/1019/202110191040011270_d.jpg)
경기도 주민자치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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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 위원의 성별·연령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현재 설치·운영 중인 16개 광역시·도 96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장의 80%는 남성이고 위원 중 20대의 비율은 전체의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제29조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다. 위원 구성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주민 가운데 공개 추첨하거나 이통장협의회·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대표인 회장은 전국 85.8%가 남성, 11.1%가 여성으로 조사됐다. 아직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지역도 일부 있었다. 특히, 부산, 대구, 충북, 전북, 경북은 여성 회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자치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총무, 사무국장, 회계 등 직책은 전체의 64%, 남성이 3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표는 남성, 실무는 여성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은 남성 회장 비율이 81.6%, 여성 18.8%였지만 실무 직책은 남성 13.5%, 여성 86.5%로 이런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 구성은 남성 51.5% 여성 48.5%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특정 성별이 60%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성비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은 여성 위원 비율이 28.8%에 그치고 충북, 강원 대구 역시 여성 위원 비율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는 "남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높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여성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자치회를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주민들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연령 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했다.
주민자치 위원의 연령은 전국 평균 58세였다. 세종이 52세로 가장 낮았고,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55~59세로 나타났다. 50대 중심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여유를 갖춘 중장년층의 높은 지원율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의 위원, 임원 등의 대거 편입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20대 위원 비율이 전국적으로 0.5%에 불과해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주민자치회가 전체 960개 중 839개로 무려 87.4%에 달했다.
모든 지역에서 20대 참여가 크게 저조한 가운데 대구, 부산, 전북은 모든 주민자치회에 20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정책을 앞장서 내세웠던 서울시와 경기도도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 20대 위원 비율은 0.5%였으며 20대 위원이 전혀 없는 곳이 234개 주민자치회 중 189개(80.8%)였다. 경기 지역은 20대 위원 비율이 0.6%였으며 20대 위원이 전혀 없는 곳이 142개 중 121개(85.2%)였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며 이미 다양한 청년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청년 정책에 4천 511억 원(2021년 기준)을 투입하고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며 청년 정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구성에서는 청년참여가 현저히 떨어져 청년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지원자 중심의 구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구성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참여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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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현재 설치·운영 중인 16개 광역시·도 96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장의 80%는 남성이고 위원 중 20대의 비율은 전체의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제29조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다. 위원 구성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주민 가운데 공개 추첨하거나 이통장협의회·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대표인 회장은 전국 85.8%가 남성, 11.1%가 여성으로 조사됐다. 아직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지역도 일부 있었다. 특히, 부산, 대구, 충북, 전북, 경북은 여성 회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자치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총무, 사무국장, 회계 등 직책은 전체의 64%, 남성이 3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표는 남성, 실무는 여성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은 남성 회장 비율이 81.6%, 여성 18.8%였지만 실무 직책은 남성 13.5%, 여성 86.5%로 이런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 구성은 남성 51.5% 여성 48.5%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특정 성별이 60%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성비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은 여성 위원 비율이 28.8%에 그치고 충북, 강원 대구 역시 여성 위원 비율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는 "남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높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여성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자치회를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주민들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연령 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했다.
주민자치 위원의 연령은 전국 평균 58세였다. 세종이 52세로 가장 낮았고,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55~59세로 나타났다. 50대 중심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여유를 갖춘 중장년층의 높은 지원율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의 위원, 임원 등의 대거 편입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20대 위원 비율이 전국적으로 0.5%에 불과해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주민자치회가 전체 960개 중 839개로 무려 87.4%에 달했다.
모든 지역에서 20대 참여가 크게 저조한 가운데 대구, 부산, 전북은 모든 주민자치회에 20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정책을 앞장서 내세웠던 서울시와 경기도도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 20대 위원 비율은 0.5%였으며 20대 위원이 전혀 없는 곳이 234개 주민자치회 중 189개(80.8%)였다. 경기 지역은 20대 위원 비율이 0.6%였으며 20대 위원이 전혀 없는 곳이 142개 중 121개(85.2%)였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며 이미 다양한 청년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청년 정책에 4천 511억 원(2021년 기준)을 투입하고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며 청년 정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구성에서는 청년참여가 현저히 떨어져 청년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지원자 중심의 구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구성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참여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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