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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이 입법기관에 법안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의 대표 격임에도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상임위에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데요.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작년 1월 10일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입법청원 하는 제도다.
이전까진 의원이 소개를 해줘야 접수가 가능했는데, 이젠 국민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
대의민주주의 안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의미가 컸다.
그런데,
[김희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 국회는 과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실태를 무슨 말로 해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처리 절차에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국회법에 규정된 국민동의청원은 입법기관에 국민이 직접 법제화를 요청하는 제도라 무게감과 실효성이 청와대 게시판과는 다르다.
국민동의청원 절차는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안에 100명의 동의를 받아 요건심사를 거친다.
심사 통과 후 일반에 공개되면 다시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성립된 청원에 한해 국회는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등록된 총 3,307건의 청원 중 상임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에 도달한 건 5건에 불과하다.
입법청원 접수 건수는 16대 국회부터 해마다 줄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선영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당초 국회 혁신자문위나 국회사무처에서는 90일 내 5만 명을 청원 성립 요건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 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내 10만 명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거거든요. 청원에 동의하려는 국민들도 복잡한 실명인증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렇게 어렵게 성립된 청원이라 할지라도 각 상임위에서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사실상 10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안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10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국민들은 입법청원을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 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운영위원회) : 국민들은 임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청원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청원의 경우에는 90일 안에 심사를 해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을 더 할 수도 있지만, 규정을 핑계로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한만 연장하는 이런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있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촛불집회 이후 민주주의에 관한 두드러진 담론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였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국민의 대리자를 선출해 국정을 맡긴다.
선거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간접적인 정치참여 방법이지만,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87년 헌법개정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투표권자의 과반 득표로 당선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탄핵으로 중도하차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를 유권자나 국민 전체로 확대하면, 과반 의사를 대변한 대통령은 지금껏 없었다.
국회의원선거 역시 과반 득표가 아닌 경우, 유권자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8세기 정치가이자 수학자인 콩도르세는 개인 선호도가 합리적이더라도 전체 투표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쉽게 말해 다수결이 만능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국민 대리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상식적 질문이지만, 현실은 상식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운영위원회) : 요새처럼 그냥 정쟁이 다반사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치의 불신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그런 점에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제대로 받아 안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진 /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정치학) :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뽑는 과정은 있지만, 실제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호와 상이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이에 보다 국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선거 사이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담은 제도엔 청원제뿐 아니라, 국민발안제·국민투표·국민소환제 등이 있다.
이러한 가치들이 대의민주주의 안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다면, 대리자들이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다면, 국민 스스로 이에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투표할 때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장 자크 루소,『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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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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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엽 (sylee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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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입법기관에 법안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의 대표 격임에도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상임위에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데요.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작년 1월 10일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입법청원 하는 제도다.
이전까진 의원이 소개를 해줘야 접수가 가능했는데, 이젠 국민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
대의민주주의 안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의미가 컸다.
그런데,
[김희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 : 국회는 과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실태를 무슨 말로 해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처리 절차에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국회법에 규정된 국민동의청원은 입법기관에 국민이 직접 법제화를 요청하는 제도라 무게감과 실효성이 청와대 게시판과는 다르다.
국민동의청원 절차는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안에 100명의 동의를 받아 요건심사를 거친다.
심사 통과 후 일반에 공개되면 다시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성립된 청원에 한해 국회는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등록된 총 3,307건의 청원 중 상임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에 도달한 건 5건에 불과하다.
입법청원 접수 건수는 16대 국회부터 해마다 줄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선영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당초 국회 혁신자문위나 국회사무처에서는 90일 내 5만 명을 청원 성립 요건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 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내 10만 명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거거든요. 청원에 동의하려는 국민들도 복잡한 실명인증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렇게 어렵게 성립된 청원이라 할지라도 각 상임위에서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사실상 10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안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10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안을 계속해서 심사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국민들은 입법청원을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 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운영위원회) : 국민들은 임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청원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청원의 경우에는 90일 안에 심사를 해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을 더 할 수도 있지만, 규정을 핑계로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한만 연장하는 이런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있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촛불집회 이후 민주주의에 관한 두드러진 담론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였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국민의 대리자를 선출해 국정을 맡긴다.
선거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간접적인 정치참여 방법이지만,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87년 헌법개정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투표권자의 과반 득표로 당선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탄핵으로 중도하차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를 유권자나 국민 전체로 확대하면, 과반 의사를 대변한 대통령은 지금껏 없었다.
국회의원선거 역시 과반 득표가 아닌 경우, 유권자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8세기 정치가이자 수학자인 콩도르세는 개인 선호도가 합리적이더라도 전체 투표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쉽게 말해 다수결이 만능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국민 대리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상식적 질문이지만, 현실은 상식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운영위원회) : 요새처럼 그냥 정쟁이 다반사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치의 불신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그런 점에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제대로 받아 안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진 /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정치학) :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뽑는 과정은 있지만, 실제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호와 상이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이에 보다 국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선거 사이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담은 제도엔 청원제뿐 아니라, 국민발안제·국민투표·국민소환제 등이 있다.
이러한 가치들이 대의민주주의 안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다면, 대리자들이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다면, 국민 스스로 이에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투표할 때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장 자크 루소,『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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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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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엽 (sylee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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