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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6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유족이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상의와 뒤통수 부근 상처를 다시 살펴봤지만,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고소인인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찰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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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손 씨가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상의와 뒤통수 부근 상처를 다시 살펴봤지만,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고소인인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찰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찰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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