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
-단,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채무임을 입증해야
-차용증 아닌 실제 돈이 쓰인 사정을 따져 판단
-허위로 채무 형성하는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처벌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5년 전,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이 났죠. 남편을 설득도 해보고 싸워도 봤지만 제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남편과 여직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벌써 5년째 별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생활비는 적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충당했고요. 언젠간 남편이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얼마 전,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남편에게 이혼을 해줄 테니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가관입니다. 자신은 빚이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별거 기간 동안 소득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남편 빚이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혼 시 빚도 분할해야 한다던데, 제가 이혼하면서 남편의 빚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별거 5년 만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하는데, 빚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적반하장,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오실 만 할 것 같습니다. 채무도 재산분할 시 나눠야 하나요?
◆ 백수현: 안타깝지만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이런 걸 적극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적극재산 뿐 아니라 담보대출금, 기타 신용대출 등 소극재산도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양소영: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소득이 노출되기 참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남편은 그래서 지금 소득도 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채무가 포함은 되는데, 모든 채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백수현: 그런 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라고 하면 사실 알 수도 없는 채무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채무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부부공동 생활에 쓰인 비용, 이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 백수현: 그렇죠.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주택구입을 위함 담보대출금, 차량 할부금, 생활비 하려고 교육비 하려고 누구한테 빌려온 돈, 이런 정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5년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 백수현: 생활비를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 채무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 채무가 무조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남편 입자에서는 ‘채무가 있으니 줄 게 없다’고 주장을 하려면 채무 사용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혼인 기간 중에 발생했다, 채무가 있다, 그래서 분할 대상이 없다고만 한다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 양소영: 또 허위로 채무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 백수현: 실제로 소송 중에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요. 채무 내역을 사실 다 모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결혼할 때 아니면 결혼 기간 중에라도 부모님이 주택구입자금 같은 걸 주시면 처음에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보태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증여가 아니고 전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돈을 주고 받을 때 서로 차용증, 이런 거 안 썼더라도 그때는 차용증도 나오고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 사연을 보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사무실의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허위 채무를 충분히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고. 남편 소득 중에서 그동안 여직원을 통해서 소득이 흘러가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들게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채무 주장을 하면서 차용증, 이런 걸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다고 전부 다 채무로 인정이 될까요?
◆ 백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채무로 인정되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용증이 있더라도 언제 빌렸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채무 존재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고요. 차용증은 사인 간 언제든 작성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자를 납입했느냐, 돈이 실제로 수수됐느냐, 이런 거라고 서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이라면 이자는 못 드렸어도 부모님이 이 돈은 꼭 갚으라, 급하니까 빌려주지만 언제든 돈이 생기면 갚으라는 문자라도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지, 뒤늦게 차용증이 나온다고 해서 제반 여러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채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채무가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채무는 공동생활에 쓰여진 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 한 장으로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돈이 들고 난 사정, 이자를 줬는지, 그런 정말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따져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 백수현: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양소영: 만약 그게 허위 채무라고 인정이 됐다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 백수현: 그건 사실 범죄행위입니다. 저희 형법에 보면 강제집행면탈죄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상대방,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그게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 양소영: 실제로 처벌된 예도 있나요?
◆ 백수현: 실제로 이 같은 경우 처벌된 예가 있기도 합니다.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로 2억 원을 달라고 하자, 남편이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을 실제로 나눠야 할 것을 우려해 자기 친누나하고 허위 채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가지 부동산에 설정하죠. 그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인정하여 남편과 누나 각각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예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 양소영: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이걸 회피하기 위해 가족들이 허위 채무를 만들고 재산을 이전하고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형사 처벌 되는 대상이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군요.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죠.
◆ 백수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모든 채무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잘 협의를 해보시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실제로 발생한 게 맞는지, 사용처가 어딘지를 꼼꼼히 따지고요. 허위 채무임을 밝히거나 실제 채무가 맞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나 분할재산을 형성하는데 쓰인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해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뺄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별거가 5년 동안 지속된 거니 대부분은 남편이 비율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같이 주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