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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성본변경, 이익과 불이익 비교형량해 자녀의 행복에 도움 되는 쪽으로
-경우에 따라 법원이 불허하기도
-'성본변경=관계 단절' 아냐, 양육비 지급의무·상속권 여전
-혼인신고 시 협의 하면 엄마의 성 따를 수 있어
-현실성 의문... '출생신고 시'로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재혼 가정이 늘어났단 이야기 들리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체감되나요?
◆ 김선영: 네, 예전에 비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이혼 또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재혼가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혼 후 이혼 문제로 간혹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에 혼인 당사자들 간 갈등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정작 재혼 배우자와 전혼 배우자 자녀들 간의 갈등이나 내지는 간혹 사별이나 이혼한 사람과의 결혼한 배우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 후에도 현 배우자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전혼 배우자나 전혼 배우자 부모님과도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전혼 배우자의 부모님이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의 결혼에 간섭을 해서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아이들이 있다 보면 완전히 결별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혼 가정과 관련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직장동료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면접교섭으로 아이도 만났지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새 가정을 꾸리더니, 아이 안부도 묻지 않고, 현재까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남편을 잘 따르고 좋아했고, 전 남편과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에게 남편이 새아빠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이 왜 아빠랑 성이 다르냐고 묻는다“며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냐?‘고 질문을 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힘들 수 있다 걸 미처 생각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이의 성을 현재의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혼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혼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연 주신 분 말씀처럼 아이의 성을 엄마나 재혼한 아빠의 성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 김선영: 우리 민법이 성본변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법 제781조 제6항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 양소영: 그럼 그렇게 바꿀 수가 있군요.
◆ 김선영: 네, 다만 일정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본변경을 반드시 허가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규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허가’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법원은 어떤 경우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까?
◆ 김선영: 법원의 기준을 보면, 그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녀 또는 친권자ㆍ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ㆍ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에 자녀의 입장에서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허가를 하기도 하고 불허가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이게 필요한지, 학교생활이나 이런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는지, 그래서 자녀의 이익이 있는지를 보고. 반대로 이 성을 바꾸게 되면 친부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불이익 두 개를 비교형량해보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 됐을 경우에 허가를 한다는 거군요. 그럼 사연 같이 아이가 새아빠를 친부로 알고 있었고, 학교생활에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힘들어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김선영: 사연처럼 아이의 친부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 연락이 된 사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사유가 당연히 될 수 있고요. 더욱이 학교생활에서 힘들어 하는 점, 현재의 남편과 아이가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기초로 성본 변경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 김선영: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리면, 이혼한 지 불과 1년이 되지 않고, 자녀의 나이도 불과 1살이 안된 상태에서, 여성이 남편이 너무 싫으니까 자신의 성으로 자녀의 성본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사건본인이 아직 너무 어려서 성본변경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엄마의 성본과 자녀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어서 엄마하고 성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아버지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대로 친부로 기재되는 점. 그리고 여성이 나이가 어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여성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양성평등 측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긴 하네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지금 새로운 아빠의 성으로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성으로 바꾼다는데 그 부분을 기각을 했군요. 이 판례 같은 경우엔 그런 점이 더 고려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성본 변경이 되는 경우, 친아빠의 양육비 지급의무도 없어지는 건가요? 완전히 단절됩니까?
◆ 김선영: 그건 아닙니다. 성본을 변경하더라도, 아까 판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어서, 친부가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되거나, 또는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 양소영: 그럼 김 변호사님, 얘기가 나온 김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혈연주의에 따라 남성인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처음부터 엄마의 성을 따르는 방법도 있죠?
◆ 김선영: 네,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원칙적으로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고 신고를 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협의해 신고하는 경우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혼인신고에 그렇게 체크하는 칸이 있더라고요.
◆ 김선영: 다만, 최근 혼인신고 시에는 보통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혼인신고 하러 갔을 때 그걸 딱 결정하라고 하면...
◇ 양소영: 그러게요. 그럼 결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투게 될 것 같은데요.
◆ 김선영: 더구나 혼인신고만 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성까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논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누구의 것으로 따를지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그런 개정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혼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상담도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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