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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예비혐의로 구속된 30살 A 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직장 여성 동료인 B 씨에게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뒤 흉기를 갖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출구 앞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빌린 돈 3백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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