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믿고 맡겼는데..."애견 미용실 직원이 목 조르고 때려"

[제보는Y] 믿고 맡겼는데..."애견 미용실 직원이 목 조르고 때려"

2021.11.01.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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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장 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

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길이 점차 거칠어지더니, 이내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여성.

움직이는 게 거슬렸는지 있는 힘껏 몸통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강아지를 믿고 맡겼던 견주 A 씨는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 / 피해 강아지 견주 : 숨어있기만 하고 산책하러 가거나 걸어 다닐 때 주저앉고 그랬었거든요. 우울한 증상이 되게 오래갔던 것 같아요.]

폭행당한 강아지는 생후 9개월 된 푸들 견종.

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직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좋아하던 산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미용 과정에서 강아지가 움직이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상처 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칠게 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 담긴 폭행 전 강아지 모습은 너무나 차분해 보였다는 A 씨.

결국, 고민 끝에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A 씨 / 피해 강아지 견주 :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니깐 저희가 상처받고 피해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앞서 지난 8월 대전에서도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8개월 강아지를 때려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학대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반려동물 업체가 오히려 학대 장소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CCTV 설치와 학대 영업장의 등록 취소 의무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형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 동물 미용업에서 미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해나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려는 방안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고요. 동물 학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장 등록을 취소하도록….]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학대가 일어난 영업장에 대해선 최대 6개월 동안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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