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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5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사이 접대와 후원이었다며 김학의 전 차관 스폰서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업체 대표 등에게서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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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업체 대표 등에게서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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