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 들이받은 10대 실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 들이받은 10대 실형 선고

2021.11.08. 오전 10: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술에 취해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군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도로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아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남성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무면허였던 A 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인 0.121%로 확인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