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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가진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 정보와 결합하거나 제공했는지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송 전 통신 3사에 개인정보 결합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KT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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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소송 전 통신 3사에 개인정보 결합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KT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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