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사업빚 때문에 이혼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양담소]"사업빚 때문에 이혼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2021.11.15.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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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사업빚 때문에 이혼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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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이혼취소·무효소송 조건 모두 해당 안돼
-동거남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지만 위험 커
-손해배상청구는 반드시 3년 내, 법률가 상담 후 진행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1년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큰 빚을 졌다며, 제 명의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이혼만이 답이라고 저를 설득했죠. 아내는 우선 이혼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합치자고 했습니다. 나눌 재산은 제 명의 전셋집 하나뿐이어서, 전셋집은 제 명의 그대로 하고 아들은 제가 키우고, 아내에게서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에도 저와 함께 한 동안 지내다 친정에서 지내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를 만나고 온 아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성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상황이 나아지면 합칠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내에 대한 심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아내 주변을 수소문했더니 사업초기부터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그 남자를 만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지만 아내는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이 누굴 만나던 왜 문제 삼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없던 것으로 돌이킬 순 있을까요? 또 이혼 전부터 사귄 그 남자친구란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뭘까요?“ 일단 사연을 보면 이혼도 위장이혼, 가장이혼이 아니었나 싶네요?

◆ 안미현: 지금 두 분이 이혼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신 건 아니고 채무 관계 때문에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갈까봐 하는 이유로 위장이혼을 하신 걸로 보여요. 위장이혼이 은근히 많습니다. 세금 부분도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되돌리고 싶다고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 양소영: 어떻습니까. 위장이혼인 것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 안미현: 일단 위장이혼, 법원에 이 이혼을 없던 것으로 돌리기 위해 어떤 규제 장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혼무효소송과 이혼취소소송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이 건은 법원에서 양 측의 주장, 증거를 보고 판단한 재판상 이혼에는 당연히 적용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뤄진 협의이혼에서만 이 소송을 고민해볼 수 있거든요. 

◇ 양소영: 이 사연은 협의이혼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무효와 취소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혼 무효 소송’은 어떤 경우 제기 할 수 있나요?

◆ 안미현: 협의이혼이라는 게 일단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그리고 이혼신고를 해야지만 완료가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혼의사가 합치한 적 없다거나 이혼신고 시 제출한 이혼서류가 절차상의 지대한 흠결로 인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엄격한 사정이 인정되어야지만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이혼무효가 인정됐던 예를 살펴보면,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되어서 이혼판결이 난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한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무효를 고민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혼 신고서를 내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어요. 이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 부분도 절차상 큰 흠결이 있는 걸로 봐서 이혼무효를 논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서 혼인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 양소영: 회복이 되는군요. 그러면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 안미현: 지금 이혼합의를 하긴 했는데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가 압박된 상태에서 이혼 합의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혼취소를 논의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사기 또는 강박(强迫)의 경우입니다. 사기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말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착오 상태를 이용해서 이혼을 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소위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혼을 하게끔 강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판례 하나를 소개하자면, 법원은 A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었던 B의 기망에 속았고 B가 A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게 만들어 A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경우를 이혼취소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혼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의 같은 점은 판결이 확정나면 다시 혼인관계가 살아나요. 이혼이 없어져서. 그런데 취소소송 시 주의할 점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폭행, 협박 등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 양소영: 우리 사연을 보면 무효는 아닐 것 같고, 취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취소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지금 이 사연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혼무효나 취소소송을 논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진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사연을 보면 아내가 부채 때문에 너한테 손해가 갈 수도 있다고 해서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설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잠깐이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사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리고 아내가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설득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 부채가 거짓말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사연 상 확인할 수가 없어요.  

◇ 양소영: 그게 사실이면 이혼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 

◆ 안미현: 한 번 보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내가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했던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남편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도 이혼취소로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럼 지금 안 변호사님 말씀은 허위부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혼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건가요?

◆ 안미현: 남자친구 여부에 대한 전제사실은 일단 제외하고 단순히 과도한 채무를 원인으로 해서 협의이혼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취소로 다투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씀입니다. 

◇ 양소영: 사실 사연자가 분노한 것은 동거남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 경우 남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뭐가 있을까요?

◆ 안미현: 아내와 동거남이 이혼 전부터 만났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설령 이혼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혼할 당시는 과도한 채무가 원인으로 이혼하신 거고 동거남의 존재는 몰랐거든요. 그럼 남자친구의 존재가 과연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점을 물어볼 거예요. 

◇ 양소영: 어렵네요.

◆ 안미현: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주장·입증 하셔야 된다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속여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잖아요. 그러면 3년 내에 무조건 제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철저한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증거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증거수집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사건 진행하기에 앞서 이 부분은 꼭 법률가와 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일단 안 변호사님 설명을 정리하면, 채무 부담이 과다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부분은 동의가 된 거여서 이혼 취소는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동거남의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 안미현: 그런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 양소영: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3년 내 해야 된다. 기한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미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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