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불법촬영 범죄 기승...'몰카와의 전쟁' 대책은?

[이슈인사이드] 불법촬영 범죄 기승...'몰카와의 전쟁' 대책은?

2021.11.15.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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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하자는국민청원까지 올랐습니다. 대전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방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몰카,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픽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 일단 지난달 10월 30일이죠. 교장선생님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게 있고 또 모텔 주인, 은행 직원 등 이렇게 사회곳곳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범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사실 촬영하는 방법 자체가 몰래 찍은 거지. 저건 100% 불법 촬영물이겠죠.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범죄를 보면 저는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가 지탱해야 될 신뢰를 정면적으로 깨뜨리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면 저희들이 교육학의 페다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다고지라는 거는 어린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준다는 의미인데 과연 교장 선생님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 사실 모텔이라는 곳은 저희들이 여행을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쉴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장받는다는 전제로 가야 되는데 손님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주인이 그 투숙객들에게 불법촬영을 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 봐야 되는 얼굴이잖아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면 정말 동료애와 같은 같은 직장의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장 사람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불법촬영 범죄,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도 참 많을 텐데. 통계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지난 5년간 있었던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지금 저희가 정리해 봤어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갈 때 급증했다가 2018년부터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1년에 5000건 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일상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승재현]
통계를 낸 통계청에서는 결국 통계를 낸 사법당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수사하고 조사하고 발견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늘상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도구이다 보니까 그게 불법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안에 그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 누구도 이걸 알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다만 그 피해자는 분명히 그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당국에서 어떻게 찾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수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저도 되게 불안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새는 어떤 젠더의 문제에서 남녀 문제를 떠나서 불법촬영물이 어디에서나 설치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로 급한 일이 아니면 대중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지탱하고 있는 큰 신뢰자산이라는 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중에 말하겠지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그래픽을 놓고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픽만 놓고 보면 2017년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 추세에 있는 건데 이게 통계의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 자료인데 경찰이 불법촬영 범죄를 발견을 하고 수사를 한 상태에서 드러난 통계지 경찰의 어떻게 보면 수사역량 바깥에서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승재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성인지감성을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체 일부를 클로즈업해서 촬영한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이렇게 촬영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공원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누가 신고를 했어요.

저 사람 지금 불법촬영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있는 피사체를 보면 그냥 전체적인 바깥에 있는 풍경을 찍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이면 이게 무슨 불법촬영물이냐. 우리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그게 안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사진을 피사체와 같이 풍경을 찍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당길 수 있잖아요. 당기면 분명히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불법촬영물이 신고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숫자는 사실상 그건 수사역량 바깥에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신고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찍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의 마음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엄격히 처벌하고 예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서 판매나 구매 자체를 규제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승재현]
제가 이 질문을 받은 게 벌써 10년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90% 넘게 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거지 또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교장 케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텔 케이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상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불법촬영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손님들 전부를 계속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거기 화장실에 오는 학교 선생님들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관리체계는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상 금원을 찾거나 금원을 예금을 하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소형 카메라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존재하는 사람이 내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입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제대로 된 법 체계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초소형카메라,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하게 촬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무한대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을 통해서도 잠시 나갔는데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정치권 차원에서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거론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전은 지금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러운데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생활과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법안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밀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 저는 카메라를 사실상 저렇게 관리체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 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성폭력특별법에 보면 성폭력특별법 25조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신상공개에 분명히 14조 불법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특정강력처벌,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잔혹성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성폭력특별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명예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명예형 있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성실 있는 것처럼 적어도 이런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장난삼아, 나는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찍었다는데 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신상공개 필요한 게 아니냐. 법에 있으니까요. 분명히 불법촬영하면 그거는 신상공개 대상이고 그 내용이 관계없이 신상공개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신상공개를 하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벌금이나 형을 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한계가 있지만 그 피해자가 입었던 마음의 충격을 우리는 위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자료는 판사가 전지전능하게 전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상명령을 할 때 그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람에게 적어도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의 배상금을 사람별로 그다음에 횟수별로 매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래카메라의 촬영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거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가능한 범위니까 지금 있는 이 제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보다 더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른 주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길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승재현]
차량 5대 앞 범퍼에 휴지를 넣어서 차량을 방화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 저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종이를 끼워서 방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동기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계획적인 범죄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자동차가 굉장히 외딴 곳에 서 있는 자동차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방화 자체는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한 일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심리가 작용한 걸까요?

[승재현]
보통 방화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심리예요. 하나는 사회적인, 굉장히 적대감이 큰 사람이 사회에 대한 응징을 하기 위해서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복수심에 의해서 방화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사이키틱 문제죠. 정신적인 질환 문제에서 그런 방화를 통해서 자기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에 대해서 방화를 저지르고 다녔기 때문에 그 피의자의 주장은 나는 동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동기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은 그 범죄의 동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자동차에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사후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혹시나 이거는 제가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다른 쪽에서 염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재현]
지금 5대를 저렇게 방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잡혀 있는데 사실 지금 수사중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방화라는 것은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내심에 쌓여 있는 또한 정신질환적인 문제 때문에 일으키는 범죄기 때문에 분명히 여죄가 있을 수 있고 실험은 적어도 1~2번 해보지 않았을까.

그냥 자동차에 저렇게 불붙는다는 건 저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전에 우리가 흔히 파일럿이라고 하죠. 예비적인 행동은 있었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YTN 승재현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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