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팀장에 경고 처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팀장에 경고 처분

2021.11.15.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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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안전관리팀장 A 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지만,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 모 씨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노조는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 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정장 착용을 요구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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