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혐의로 딘타이펑 대표 기소

검찰,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혐의로 딘타이펑 대표 기소

2021.11.19.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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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중식당의 대표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냉동만두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중식당 딘타이펑의 대표 김 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인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인증을 반납한 뒤 미인증 만두 수백만 개를 몰래 유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딘타이펑 측은 부당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문제가 된 냉동만두는 인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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