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상 공개 10년…담당 경찰관 ’연락 두절’
여성청소년 형사, 자녀에게 "아버지 어디 있느냐"
뒤늦게 연락된 담당관…"전화번호 몰라서 방문"
"성범죄자 관리 인력 부족…큰 사고로 번질 수도"
신상정보 등록 갈수록 늘어…"대상자 선별 시급"
여성청소년 형사, 자녀에게 "아버지 어디 있느냐"
뒤늦게 연락된 담당관…"전화번호 몰라서 방문"
"성범죄자 관리 인력 부족…큰 사고로 번질 수도"
신상정보 등록 갈수록 늘어…"대상자 선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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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경찰이 반년 가까이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경찰이 연락처를 몰라 집으로 찾아갔다가 어린 자녀에게 숨겨왔던 아버지의 범죄 이력을 알아채도록 해 버렸습니다.
관리 기간 10년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담당 경찰이 바뀌면서 연락처가 전달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 2011년 출소했습니다.
이후엔 경찰에 10년 동안 주거지와 일자리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9년 넘게 꼬박꼬박 빠짐없이 보고해왔지만, 정보공개 대상자 해제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담당 경찰관이 바뀌더니 갑자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 씨 / 제보자 : (연락이 안 닿아서) 불안한 마음에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계속 연락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여기 경찰서까지 직접 가서 여기 직원분들이 있으신 데를 찾았어요.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지난 3일, 담당 경찰관은 A 씨가 어린 자녀들과 사는 집에 찾아와 대뜸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쪽지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 형사가 방문했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쪽지에 쓰인 번호로 전화를 한 건 A 씨가 아니라 A 씨의 자녀였고,
아버지랑 연락되는지, 같이 안 사는 건지,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건지 등 질문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 / 제보자 :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아서….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 죗값을 받는 거지만 저희 식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A 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번호를 사용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찾아갔단 겁니다.
[새 담당관 (당시 전화 녹취) : A 씨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몰랐어요. 아니 제가 식구들한테 쪽지 하나 남긴 거밖에 없어요.]
A 씨가 항의하자 황당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새 담당관 (당시 전화 녹취) : 제가 관리하는 게 A 씨 한 명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50명 정도 돼요.]
[예전 담당관 (당시 전화 녹취) : 제가 요새 좀 뭐라고 할까. 대인기피증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측은 법무부에 전달해야 하는 A 씨 정보가 누락 돼 전화번호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뀐 번호로 연락해왔던 기존 담당 경찰관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관리 미흡은 언제든지 더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모든 성범죄자를 다 감시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성범죄 재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아예 재범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보호 관찰 조건도 없이 한다든가 이런 차등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 건수는 2019년 만 2천여 건으로, 경찰 한 명이 많게는 8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등록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인력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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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경찰이 반년 가까이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경찰이 연락처를 몰라 집으로 찾아갔다가 어린 자녀에게 숨겨왔던 아버지의 범죄 이력을 알아채도록 해 버렸습니다.
관리 기간 10년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담당 경찰이 바뀌면서 연락처가 전달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 2011년 출소했습니다.
이후엔 경찰에 10년 동안 주거지와 일자리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9년 넘게 꼬박꼬박 빠짐없이 보고해왔지만, 정보공개 대상자 해제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담당 경찰관이 바뀌더니 갑자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 씨 / 제보자 : (연락이 안 닿아서) 불안한 마음에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계속 연락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오죽 답답하면 제가 여기 경찰서까지 직접 가서 여기 직원분들이 있으신 데를 찾았어요.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지난 3일, 담당 경찰관은 A 씨가 어린 자녀들과 사는 집에 찾아와 대뜸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갔습니다.
쪽지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 형사가 방문했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쪽지에 쓰인 번호로 전화를 한 건 A 씨가 아니라 A 씨의 자녀였고,
아버지랑 연락되는지, 같이 안 사는 건지,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건지 등 질문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 / 제보자 :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아서….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 죗값을 받는 거지만 저희 식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A 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번호를 사용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찾아갔단 겁니다.
[새 담당관 (당시 전화 녹취) : A 씨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몰랐어요. 아니 제가 식구들한테 쪽지 하나 남긴 거밖에 없어요.]
A 씨가 항의하자 황당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새 담당관 (당시 전화 녹취) : 제가 관리하는 게 A 씨 한 명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50명 정도 돼요.]
[예전 담당관 (당시 전화 녹취) : 제가 요새 좀 뭐라고 할까. 대인기피증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측은 법무부에 전달해야 하는 A 씨 정보가 누락 돼 전화번호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뀐 번호로 연락해왔던 기존 담당 경찰관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관리 미흡은 언제든지 더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모든 성범죄자를 다 감시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성범죄 재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아예 재범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보호 관찰 조건도 없이 한다든가 이런 차등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 건수는 2019년 만 2천여 건으로, 경찰 한 명이 많게는 80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등록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인력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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