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오빠 유품을 정리하다 새언니의 외도로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양담소] "오빠 유품을 정리하다 새언니의 외도로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2021.11.22. 오후 1: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대습상속인 손주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며느리에게 재산 이전
-고령 나이와 현금재산 고려해 신탁 활용 권유
-아파트 처분 대비, 딸 대상 임의후견계약 할 수 있어
-하급심 판결, 신탁된 지 1년 지난 재산은 유류분 대상 제외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신탁센터에도 자녀들의 이혼 문제를 들고 오는 부모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던데요. 그런가요? 

◆ 배정식: 결혼만 하고 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헤어지는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이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세로 조금씩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녀들 이혼도 문제지만 이혼 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 하는 경우, 고령의 부모는 더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50대 주부인 제겐 친정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와는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는데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빼고는 저희 남매,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오빠와 저는 각자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죠. 오빠는 결혼 후 새언니와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이가 나쁠 일도 없어 보였지만 식구들의 반대에도 오빠의 완강한 태도로 결국 이혼 했습니다. 오빠의 아이들은 유학 중으로 아이들 외갓집 식구들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빠는 이혼 후 몇 해 지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친정엄마는 갑작스런 오빠의 죽음으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례를 치루고 오빠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빠의 유품은 엄마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때, 새언니의 외도로 오빠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엄마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 이후 친손주들과도 관계까지 소원해졌습니다. 이젠 엄마도 본인의 상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남은 아파트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옆에서 자신을 돌보는 저에게만 주겠다며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들을 잃은 충격에 며느리의 외도까지 알게 된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 배정식: 네, 사연자분의 경우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 충격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빠의 자녀들,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 양소영: 사연의 어머님은 상속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정상속을 할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배정식: 어머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미리 준비를 잘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를 하지 않고 법정상속을 한다면 상속인으로는 사례자인 딸과 대습상속인인 손주들이 되겠죠. 

◇ 양소영: 아들이 사망했으니까 대습상속인은 손주들이 되겠죠. 

◆ 배정식: 만약 조카들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며느리가 재산 이전을 서로 협의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이나 사연자 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어머님이 더 그렇게 하기 싫어하시겠군요. 미성년자 손주들이 대습상속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남아있는 부모가 며느리밖에 없으니까 며느리가 친권자가 되어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상황이 싫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배정식: 유언장하고 신탁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사연자 분의 경우를 보면 친정 엄마가 고령이시고 현금재산이 있기 때문에 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모친의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 상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일괄공제 5억 원을 받고 초과금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노후를 위해 금전재산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본인의 예금 관리를 하는 지급청구 대리인으로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남는 자금을 상속하는 신탁 방법을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금전 지급과 관련해 딸이 관리하면서 이와 관련한 비용을 쓰고 남은 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신탁을 설정한다는 거죠?

◆ 배정식: 그렇습니다. 노후자금 설정을 먼저 해서 본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의 대비책을 해놓고 남는 부분에 대한 상속 부분도 같이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양소영: 신탁에 맡긴 금전 재산도 다 써버리고 아파트만 남는 경우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집 한 채가 남는다면 아파트를 매각해서 노후재산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면 법정후견 신청을 해서 아파트를 매각해서 노후재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후견인을 신청하는 것도 관계가 소원한 조카들과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의후견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 양소영: 센터장님 말씀은 성년후견, 법정후견인을 법정에 신청하는 경우 특별히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이 될 텐데, 손주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할머니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서면 그때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임의후견인이라고 해서 어머님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등기를 해놓으면 그 후견 계약에 의해서 후견인이 정해지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 양소영: 지금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유언을 하거나 증여를 할 경우, 유류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배정식: 법무부에서 형제간에는 유류분 제도를 제하하겠다는 입법예고가 있지만 그대로 유류분 자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참조할 만 하신 내용이 작년에 신탁한 재산은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인가요?

◆ 배정식: 1심 판결과 2심에서 진행됐고요. 상고 부분은 원고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 양소영: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사건은 확정됐군요. 임의후견계약과 신탁계약을 함께 추진하면 따님 입장에서 마음이 놓일 것 같네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혼하거나 혹시 사망하면 부모들 입장에서 복잡한 상속계획이라는 고민이 남는데요. 후견제도, 특히 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계약과 본인의 노후관리를 하는 신탁계약 두 가지를 결합해 진행하면 좀 더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오늘 이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손주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관리까지 고민하시는 부분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