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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과외 학생을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외선생이라는 지위 등을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이 무료로 과외를 해주던 지인의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범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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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과외선생이라는 지위 등을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이 무료로 과외를 해주던 지인의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범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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