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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보류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를 사용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중국 업체에서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인천세관에서 수입 보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비슷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아니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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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를 사용하는 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중국 업체에서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인천세관에서 수입 보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비슷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아니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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