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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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