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살인' 수사결과 발표..."경찰 신고에 보복"

경찰, '스토킹 살인' 수사결과 발표..."경찰 신고에 보복"

2021.11.29.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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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병찬의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불만으로 일으킨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9일) 김병찬에 대해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병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김병찬이 범행 도구나 방법을 수차례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병찬이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병찬은 또 지난 9일 법원에서 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병찬이 과거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감금한 사실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병찬은 오늘(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면서 피해자에 사죄할 생각은 없는지 등 여러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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