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3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위와 순경 등 경찰 두 명을 해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두 경찰은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경찰청은 오늘(3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위와 순경 등 경찰 두 명을 해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두 경찰은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