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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가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3일에도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보강수사를 통해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는 등 혐의를 일부 구체화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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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3일에도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보강수사를 통해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는 등 혐의를 일부 구체화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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