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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하급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했고, 차 전 의원은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거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 발언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 데다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며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배제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기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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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거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 발언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 데다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며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배제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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