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0일부터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통' 조치

카카오톡, 10일부터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통' 조치

2021.12.08.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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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전송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3일, 카카오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카카오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시행 일자는 2021년 12월 10일부터이며 6개월간(21.12.10~22.6.9) 계도 기간을 거친다.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이다.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와 불법촬영물 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 기록 보관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톡 이용 중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 드리겠다"고 전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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