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깨고 총 쏘고" 과감해진 경찰...'공권력 남용' 우려도

"유리창 깨고 총 쏘고" 과감해진 경찰...'공권력 남용' 우려도

2021.12.12. 오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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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층간소음 흉기 난동에 부실 대응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경찰은 연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의 대응도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려고 신속히 차 유리를 깨거나 실탄을 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자칫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번화가에서 경찰관 여럿이 차량을 둘러쌉니다.

차 안에 있던 건 60대 남성 A 씨.

여성을 여러 번 스토킹해서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했는데도 또다시 직장까지 찾아온 겁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땐 A 씨가 이미 차 문을 걸어 잠근 뒤였습니다.

[목격자 : (엑셀) 소리를 내고 차를 운전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차를 막 박고 나갈 것 같은…]

그대로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고 하자, 경찰은 망설임 없이 유리창을 깨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행인이 다칠 위험성이 있어서 유리창을 깨고 피의자를 내려가지고]

기다란 흉기를 든 남성을 경찰이 에워쌉니다.

테이저건을 맞고도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오자, 경찰은 즉각 실탄을 쏴 제압했습니다.

[김동현 / 경남경찰청 112 관리팀장 : 적법 절차에 따라 3번의 경고를 한 이후에 1차 공포탄을 발사하고 마지막에 실탄 3발을 쏴서 검거하게 된…]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에 부실 대응했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뒤 경찰은 부쩍 물리력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국민청원 답변) :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 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의 형사 책임을 줄여주는 개정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면책 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기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좀 더 적법한 경우에 피해자를 지키고 국가 공권력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최재혁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어느 선에서 살짝만 넘어가도 누군가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심할 경우 재산상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더라도, 오·남용이 될 수 있는 제한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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