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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을 입은 치매 환자를 1년 넘게 방치한 요양병원 원장과 주치의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전 원장 A 씨와 주치의 B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골절 관련 장비가 없는데도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옮기지 않고 가족에게도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1심 판결 유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고관절이 부러진 치매 환자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환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는 결국 혼자서 걷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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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고관절이 부러진 치매 환자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환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는 결국 혼자서 걷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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