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들 줄이어 극단적 선택...사실상 물건너간 '윗선 규명'

대장동 키맨들 줄이어 극단적 선택...사실상 물건너간 '윗선 규명'

2021.12.22.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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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가 또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윗선 규명이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인 사찰 의혹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혹을 남기지 않고자 하는 차원에서 유족 동의를 얻어서 부검도 하기로 결정이 됐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 대개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검을 하는 이유는 대개 타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마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도 외상 흔적이 전혀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언론에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아마 유서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앵커]
아직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김광삼]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타인에 의해서 타살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지만 아마 지금 대장동 개발의혹 자체가 우리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고 또 국민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유한기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관련 핵심 키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참고인조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는 거죠?

[김광삼]
일단 어제 저녁 한 8시 반경에 됐는데요. 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형사고발하겠다 그런 내용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 충격이 컸을 거고 그보다도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 개발1처, 2처, 3처가 있는데 개발1처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개발1처에서 주도적으로 실무를 전부 다 했었고 본인 자체도 평가위원도 했었고요.

선정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을 주도적으로 했던 컨소시엄에 있어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오게 된 경위가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하고 같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분당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추진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시공사를 맡았던 영업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영입을 해서 실무를 맡게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개발1처장이 가장 핵심 역할을 했고 본인이 선정이랄지 평가에 관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외이사까지 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서는 키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초과이익환수조항 넣었다가 삭제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키맨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인물인데요. 앞서 이게 나왔습니다마는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기 본부장은 사망했고 김문기 1처장도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증언과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윗선수사 앞으로 조금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 당연히 나오는데요.

[김광삼]
차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의혹의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여러 명이 있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부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는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를 했던 사람이 과연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는 실무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줘야지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윗선을 수사할 수 있는 가장 키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기 전 본부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11일 만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왜 핵심 키맨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왜 이렇게 압박감을 못 이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설사 어떤 비리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자체는 실무자 위주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견디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대장동 사업심사나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정민용 변호사가 김문기 처장과 함께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어제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무래도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김광삼]
아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실무의 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개발1처에 있는 실무자가 올렸는데 이게 7시간 안에 삭제가 됐는데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김문기 처장이거든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번에 기소가 된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자료를 열람하는데 사실은 이건 비공개 자료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정민용 변호사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민용 변호사가 관련이 되고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결국 기각이 됐고 이번에 불구속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 수사 속도가 오히려 빨라서 신병을 확보했더라면 안타까운 일은 막지 않았을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검찰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수사 상황도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3개월 넘게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했는데 손준성 대구 고검 인권관 연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 입건하고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고발사주 의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했느냐. 그러니까 작성자와 전달 경위 이걸 또 밝혀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작성자가 작성했다는 사람이 확정되면 지금 가장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윤석열 후보가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다 기각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불구속기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영장 범죄사실에 보면 손준성 검사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경로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전혀 밝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이 기각되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를 기소한다고 해서 과연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나 여론에 대한 의식에 의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작성자, 경로도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물을 건너가지 않았는가. 그러나 공수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설립한 뒤로. 그런데 아직까지 1건도 공수처가 기소한 게 없고 수사실적을 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거죠.

[앵커]
수사과정이 날카롭지 않다는 지적이신데 지금 언론사찰 의혹을 넘어서 민간인 사찰의혹까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공수처가 아마추어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 사찰한다든지 민간인을 사찰하려고 한 고의적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사찰 내용 중에 보면... 사찰이 아니고 통신자료 조회를 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캠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편향적인 사찰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저는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혐의를 수사하잖아요. 지금 이게 공수처의 수사3부거든요. 3부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또 CCTV 그것을 해서 황제 대우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요. 그럼 적법하죠. 그러면 그 범죄 혐의 있는 사람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내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통화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를 할 게 아니라 그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핀셋으로 딱딱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수사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통신내역 조회를 하는데 일단 통신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지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기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다 사실조회를 하는 거죠.

[앵커]
통신자료 조회는 요청을 하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보통 수사 관례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광삼]
그렇죠.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수사를 하다가 수사 필요성 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회를 하면 가입번호 그다음에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모든 통신 내역이 나와 있는 사람을 조회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한정이 되고. 특히 지금 언론사 말도 15개고 그다음에 조회한 사람이 한 4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 통신조회 하는 취지랄지 영장의 취지를 공수처에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까지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현재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수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좀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공수처장과 대변인이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들어간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이 사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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