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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6조 등의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져 노동자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양대 노총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노동자 사이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해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된 법이 산입 범위를 늘리기는 했지만 제한도 걸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양대 노총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임금에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최저임금이 많아져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실상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또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도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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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저임금법 6조 등의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져 노동자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양대 노총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노동자 사이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해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된 법이 산입 범위를 늘리기는 했지만 제한도 걸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양대 노총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임금에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최저임금이 많아져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실상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또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도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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