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보도 당일에도 평소와 똑같이 생활...경찰 '사체유기' 혐의 적용 방침

'영아 시신' 보도 당일에도 평소와 똑같이 생활...경찰 '사체유기' 혐의 적용 방침

2021.12.29.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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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영아 시신 발견 보도가 나온 당일에도 문신을 새기고 친구에게 자랑하는 등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직접 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망 시점과 원인 모두 명확하지 않아 우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할 방침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YTN의 보도가 나온 건 지난 20일 아침.

의류수거함에서 발견될 당시 아기는 수건에 쌓여 있었고, 탯줄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YTN 뉴스 보도 / (지난 20일) :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길가에 있는 의류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버리고 간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영아 시신 발견 보도가 나온 당일 오후 친모 김 모 씨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문신을 새겼다는 자랑 섞인 말과 함께 사진을 주고받은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김 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인천에 있는 타투샵에서 문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 '영아유기' 김 모 씨 남편 : 화상 자국이 있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문신하러 갔었고. 20일에 아내도 일을 쉬는 상황이었고, 같이 구경도 시켜줄 겸 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가 아이를 낳고 버린 지 불과 이틀 뒤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평소와 별반 다를 바 없었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영아유기' 김 모 씨 남편 : 평상시랑 똑같은 표정으로 다니고 평상시대로 행동하니까 전혀 사람들이 애 낳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범행 닷새 만에 자택에서 체포된 뒤 구속된 김 씨는 남편에게 이미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났다며 자신이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영아유기' 김 모 씨 남편 : 저한테는 (아이가)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말이 듣기도 싫고.]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직접 갓난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기의 부검 1차 소견을 받았지만, 사망 시점과 원인 모두 명확하지 않아 우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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