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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 가족이당시 현장 출동 경찰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사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오윤성]
그렇게 하시죠. 지난달 15일인데요. 오후 4시 50분에 인천 한 빌라 4층에서 거주를 하고 있던 40대 남성 이 모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었죠.
당시 같이 있던 여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했고 아래층에 피해자 남편과 같이 있던 남성 경찰도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 1명이 목에 칼을 찔려서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딸과 남편도 손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사건 당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켜서 사건 당시에 출동했었던 현장 경찰관 2명이 해임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요.
[앵커]
그리고 어제 피해 가족들이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 2명을 고소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오윤성]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흘렀고 그렇게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아직 악몽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고소를 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사건 당일에 흉기난동이 발생하기 전에 가해 남성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흉기를 이용해서 문을 열려고 했었던 것을 그 당시에 출동했던 남자 경찰관이 그것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실대응 논란과 연관돼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지금 이건 피해 가족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 가족 측이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오윤성]
지금 피해 가족들이 처음에는 LH공사에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출동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해서 거절했고요.
그리고 법원에 뭘 냈냐고 하면 CCTV 영상 증거 보존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도 그걸 기각했어요. 그래서 지난 25일 국민청원을 올렸죠.
그런데 그 올린 사람이 아마 피해자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 이 남편의 처제 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피해자 남편이 검찰에 가서 CCTV를 한 10분 정도 보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목에 찔렸다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남자 경관이 올라오다가 바로 여자 경찰관의 등을 밀어서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경찰에서 반성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피해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경찰이 대응 매뉴얼을 새로 내겠다고 했고요. 어제 경찰청에서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서 교수님께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윤성]
어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는 지금까지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현장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전적인 교육훈련. 네 번째는 현장 맞춤형 장비들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한국형 테이저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사항에서 그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밖에 임할 수 없었느냐. 물론 개인의 문제들도 있지만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어제 발표한 종합대책을 한번 쭉 보니까 법 개정이라든가 예산 문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있어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경찰관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그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법사위를 통과할 줄 알았었어요, 저도.
그런데 법사위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입법 사항이라든가 또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돼서 지금은 접근금지명령을 어긴다 하더라도 과태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유치 결정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과연 이러한 종합 대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경찰관의 형사 책임 면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공권력 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윤성]
그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경찰도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반대했던 쪽도 비난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경찰관 같은 경우에 테이저를 2010년인가요?
테이저 쏴서 한 70분 동안 흉기를 가지고 경찰관을 위협해서 테이저건을 쐈는데요. 그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기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처벌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것이 경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견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개를 잘 먹이고 또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계속 싸우지 못하게 하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 그 개가 그쪽에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제 표현은 거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활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라든가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민형사상으로 처벌을 받고 본인이 돈을 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관 면책 조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과 또 별개로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택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 안 된 건가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어제 오후 12시 반에 부산 지역인데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대형마트 5층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벽을 뚫고 차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지금 아래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 한 10여 대를 덮쳤는데 이 택시 같은 경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가 됐어요.
사고 직후에 70대의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나머지 보행자들을 포함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동승자 해서 총 7명 정도가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이 어떤 부분을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될까요?
[오윤성]
지금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지금 운전자가 70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혹시 급발진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차량에 대한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또 이분이 착각을 해서 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박았다고 해서 어떻게 벽이 그렇게 뚫어집니까? 그래서 그 벽이 과연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했는가. 만약에 거기서 부딪혀서 했었다면 저런 상황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앵커]
지금 일단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다는 부분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별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이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자주 찾는 장소인데 주차장에서 돌다 보면 코너를 급하게 꺾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이 이렇게 쉽게 뚫렸다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윤성]
그러니까 교통사고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하셨던 벽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균형에 따라서 정확하게 벽이 만들어졌는지 그 여부도 이번에 반드시 짚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건축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운전기사와 별개로 마트 측에도 책임소재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윤성]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살해범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오윤성]
지난 5월에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인데요. 길 가던 60대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흉기로 가슴을 찔러서 사망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기가 막힌 것이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주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을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천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래서 바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는데 지난 22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내렸는데요.
27일날 바로 이 사람이 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 유가족들이 상당히 격분하는 이유가 20년 선고에 감사를 하지 않고 더 감형을 받으려고 항소를 했느냐. 그래서 30일날 또 청원을 올렸네요.
그래서 천호동 살인사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앵커]
일단 청원은 올렸는데 앞으로 절차,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지금 20년 정도가 나온 것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환청, 환시를 겪었다. 그리고 조현병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심신미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즘에는 술 마신다고 심신미약으로 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현병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초범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감형 사유로 법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은 초범이냐, 또는 조현병이 있느냐, 아니면 반성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유가족들이 이번에 청원을 한 것은 20년 했다라고 청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항소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뜬금없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길가에 지나가시다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로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그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데. 사실 이 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보육교사가 남자예요.
그래서 2019년 12월달부터 2020년 1월에 걸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충격을 준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과 이 보육교사가 어떤 사이냐 하면 어머니하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10년 실형이 내려졌고요. 31일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이 또는 원장이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인 학대를 한 것이 없고 아이들을 워낙 아꼈기 때문에 자기 곁에 두고 많이 애틋한 마음에서 그 아이를 돌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분노를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고 그리고 3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가능한 겁니까?
[오윤성]
사실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앞으로 신상공개의 영역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봐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익명성을 파괴해버리면 그것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신상공개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신상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현재 신상공개 같은 경우 저희도 강력범죄 피의자들 신상공개하는 걸 종종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기 전,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신상공개가 되고 있는데 수사 당국이 그걸 결정하지 않고 이미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는 그게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오윤성]
이미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는데요.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도 다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공개수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검거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공개수배 하는 자체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조두순 사건 또 이전에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이때는 전부 다 공개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정도의 범죄는 신상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국민들의 법 정서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상공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범죄 재발 방지 효과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서 제도 개선도 모색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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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 가족이당시 현장 출동 경찰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사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오윤성]
그렇게 하시죠. 지난달 15일인데요. 오후 4시 50분에 인천 한 빌라 4층에서 거주를 하고 있던 40대 남성 이 모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었죠.
당시 같이 있던 여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했고 아래층에 피해자 남편과 같이 있던 남성 경찰도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 1명이 목에 칼을 찔려서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딸과 남편도 손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사건 당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켜서 사건 당시에 출동했었던 현장 경찰관 2명이 해임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요.
[앵커]
그리고 어제 피해 가족들이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 2명을 고소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오윤성]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흘렀고 그렇게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아직 악몽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고소를 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사건 당일에 흉기난동이 발생하기 전에 가해 남성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흉기를 이용해서 문을 열려고 했었던 것을 그 당시에 출동했던 남자 경찰관이 그것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실대응 논란과 연관돼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지금 이건 피해 가족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 가족 측이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오윤성]
지금 피해 가족들이 처음에는 LH공사에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출동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해서 거절했고요.
그리고 법원에 뭘 냈냐고 하면 CCTV 영상 증거 보존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도 그걸 기각했어요. 그래서 지난 25일 국민청원을 올렸죠.
그런데 그 올린 사람이 아마 피해자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 이 남편의 처제 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피해자 남편이 검찰에 가서 CCTV를 한 10분 정도 보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목에 찔렸다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남자 경관이 올라오다가 바로 여자 경찰관의 등을 밀어서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경찰에서 반성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피해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경찰이 대응 매뉴얼을 새로 내겠다고 했고요. 어제 경찰청에서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서 교수님께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윤성]
어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는 지금까지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현장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전적인 교육훈련. 네 번째는 현장 맞춤형 장비들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한국형 테이저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사항에서 그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밖에 임할 수 없었느냐. 물론 개인의 문제들도 있지만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어제 발표한 종합대책을 한번 쭉 보니까 법 개정이라든가 예산 문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있어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경찰관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그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법사위를 통과할 줄 알았었어요, 저도.
그런데 법사위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입법 사항이라든가 또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돼서 지금은 접근금지명령을 어긴다 하더라도 과태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유치 결정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과연 이러한 종합 대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경찰관의 형사 책임 면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공권력 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윤성]
그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경찰도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반대했던 쪽도 비난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경찰관 같은 경우에 테이저를 2010년인가요?
테이저 쏴서 한 70분 동안 흉기를 가지고 경찰관을 위협해서 테이저건을 쐈는데요. 그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기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처벌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것이 경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견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개를 잘 먹이고 또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계속 싸우지 못하게 하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 그 개가 그쪽에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제 표현은 거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활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라든가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민형사상으로 처벌을 받고 본인이 돈을 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관 면책 조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과 또 별개로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택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 안 된 건가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어제 오후 12시 반에 부산 지역인데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대형마트 5층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벽을 뚫고 차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지금 아래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 한 10여 대를 덮쳤는데 이 택시 같은 경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가 됐어요.
사고 직후에 70대의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나머지 보행자들을 포함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동승자 해서 총 7명 정도가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이 어떤 부분을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될까요?
[오윤성]
지금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지금 운전자가 70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혹시 급발진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차량에 대한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또 이분이 착각을 해서 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박았다고 해서 어떻게 벽이 그렇게 뚫어집니까? 그래서 그 벽이 과연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했는가. 만약에 거기서 부딪혀서 했었다면 저런 상황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앵커]
지금 일단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다는 부분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별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이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자주 찾는 장소인데 주차장에서 돌다 보면 코너를 급하게 꺾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이 이렇게 쉽게 뚫렸다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윤성]
그러니까 교통사고하고는 별개로 아까 말씀하셨던 벽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균형에 따라서 정확하게 벽이 만들어졌는지 그 여부도 이번에 반드시 짚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건축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운전기사와 별개로 마트 측에도 책임소재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윤성]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살해범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오윤성]
지난 5월에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인데요. 길 가던 60대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흉기로 가슴을 찔러서 사망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기가 막힌 것이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주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을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천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래서 바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는데 지난 22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내렸는데요.
27일날 바로 이 사람이 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 유가족들이 상당히 격분하는 이유가 20년 선고에 감사를 하지 않고 더 감형을 받으려고 항소를 했느냐. 그래서 30일날 또 청원을 올렸네요.
그래서 천호동 살인사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앵커]
일단 청원은 올렸는데 앞으로 절차,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지금 20년 정도가 나온 것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환청, 환시를 겪었다. 그리고 조현병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심신미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즘에는 술 마신다고 심신미약으로 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현병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초범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감형 사유로 법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은 초범이냐, 또는 조현병이 있느냐, 아니면 반성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유가족들이 이번에 청원을 한 것은 20년 했다라고 청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항소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뜬금없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길가에 지나가시다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로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그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데. 사실 이 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보육교사가 남자예요.
그래서 2019년 12월달부터 2020년 1월에 걸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충격을 준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과 이 보육교사가 어떤 사이냐 하면 어머니하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10년 실형이 내려졌고요. 31일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이 또는 원장이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인 학대를 한 것이 없고 아이들을 워낙 아꼈기 때문에 자기 곁에 두고 많이 애틋한 마음에서 그 아이를 돌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분노를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고 그리고 3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가능한 겁니까?
[오윤성]
사실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앞으로 신상공개의 영역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봐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익명성을 파괴해버리면 그것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신상공개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신상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현재 신상공개 같은 경우 저희도 강력범죄 피의자들 신상공개하는 걸 종종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기 전,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신상공개가 되고 있는데 수사 당국이 그걸 결정하지 않고 이미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는 그게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오윤성]
이미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는데요.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도 다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공개수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검거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공개수배 하는 자체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조두순 사건 또 이전에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이때는 전부 다 공개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정도의 범죄는 신상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국민들의 법 정서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상공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범죄 재발 방지 효과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서 제도 개선도 모색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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