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7개 단체는 오늘(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손실보상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소급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 자영업자 단체들은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안이 개정됐지만, 시행일 이전의 피해가 소급적용되지 않은 데다 피해의 80%만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7개 단체는 오늘(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손실보상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소급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 자영업자 단체들은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안이 개정됐지만, 시행일 이전의 피해가 소급적용되지 않은 데다 피해의 80%만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