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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법정에 서게 되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해 장애인에겐 의무적으로 진술 조력인 신청권이 보장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 범주에 장애인을 추가하고,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대리인 등에게 진술보조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장애인 진술 조력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큼, 법원 규칙에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7일까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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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 범주에 장애인을 추가하고,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대리인 등에게 진술보조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장애인 진술 조력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큼, 법원 규칙에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7일까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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