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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핵심으로 하는 '방역패스'를 일부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들은 앞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영화관, 3천 제곱미터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9종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 중단 신청을 냈는데 일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겁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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