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새차를 타고 반납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전세 렌터카' 사업으로 수백 명에게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액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써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와 사용처·범행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를 탄 뒤에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177억 원을 가로채고, 1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차량 1대 값으로 4대를 할부로 구매해 1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렌터카·보험 대차 등으로 수익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제는 후순위 고객이 낸 보증금으로 앞선 고객 차량 구매 대금 돌려막기에 급급했고, 보증금을 도박 등에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액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써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와 사용처·범행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를 탄 뒤에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177억 원을 가로채고, 1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차량 1대 값으로 4대를 할부로 구매해 1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렌터카·보험 대차 등으로 수익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제는 후순위 고객이 낸 보증금으로 앞선 고객 차량 구매 대금 돌려막기에 급급했고, 보증금을 도박 등에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