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2심 선고

[이슈인사이드]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2심 선고

2022.01.19.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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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김태현의 항소심이오늘 오후 열립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20대 스키 강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세 모녀 살해 혐의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사건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작년 3월경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 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런 표시를 하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고 심지어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이때 택배기사로 가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동생이 문을 열어주자 침입을 해서 제압을 하고 동생을 살해하고 또 몇 시간 후에 귀가했던 어머니까지 살해한 이후에 당사자도 역시 살해를 해서 일가족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도 함께 혼자서 마시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고받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 내용도 삭제를 하고 3일 동안 시신과 함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마는 1심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나왔고요. 오늘 오후에 2심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앵커]
무기징역을 1심에서 재판부가 선고했고 김태현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재판에서 쟁점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아니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현 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동생을 단지 제압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심하게 반항을 해서 살해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해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발적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위의 정황으로 봐서, 더군다나 1심에서도 계획성은 인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고 더군다나 1심 재판부에서 바라본 입장도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면서 어머니까지 살해한 이러한 점들, 또 이 장소를 침입한 행위 자체가 우연히 지나간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택배기사의 역할로 가장한 점 등으로 봐서는 계획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를테면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유족들이 정말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으로 항소심의 쟁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태현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하지 않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일단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일단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범죄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웅혁]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법원의 태도 자체가 사형을 사실상 선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른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97년도에 23명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24년 동안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봄직하고요.

또 지금 재판부에서 밝힌 입장 중의 하나는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자가 3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금 몇 년 사이에 사형을 집행했던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를테면 안인득이라든가 또 유영철이라든가 기타 연쇄살인범들의 살인의 피해자들이 보통 4명 이상인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끔찍한 범죄가 사형의 대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떠한 범죄가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대상이냐, 이렇게 강력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사형을 재판부가 선고하는 것과 실제로 집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선고 자체를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선고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런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래서 결국은 법원은 이를테면 법적인 효과의 확보, 또 사형을 통해서 정의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점. 또 사형이 일정한 범죄 억지 효과 그리고 이와 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흉악범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이라고 하는 응징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에 경각심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도 지금 3명이라고 하는 다수이고 더군다나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가족 몰살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에 분명히 충족이 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경향 또 전반적이고 세계적인 경향이 사형은 국가가 똑같은 폭력에 대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면에서도 온당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상으로 사형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집행에 관한 것은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기징역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 양형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이 흉악범이 지금 24세인데 엄격한 법적 요건으로 되게 되면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게 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양형 성적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엄격하다고 한다면 가석방을 신청하고 심사가 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사회에 무기수가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것이 지금 부딪히는 대목인데.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고 이와 같은 경향이 아마 재판관의 양형 태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양형의 결과도 무기징역과 동일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형 폐지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의 여론도 있는 게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스키 강사로 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상당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20대 스키강사가 일을 도와주는 중고생들을 이른바 활용해서,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이 12살 초등학생을 성폭행의 대상으로 물색, 선정을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하는 그와 같은 게임으로 차에 태워서 이동을 하고 이때 중학생들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인 모텔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한 이후에 또 문자까지 보내라고 하는, 즉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하는 문자를 강요하는 이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또 녹취를 했다라고 하는. 즉 이것이 마치 피해 초등학생이 원해서 이른바 성매매를 한 듯한, 이른바 조건만남에 응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녹취까지 한 이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또 초기 수사 부실 논란도 불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웅혁]
그래서 26일날 이 피해 초등학생이 친한 언니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이 스키강사 가해자를 긴급체포를 해서 조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12시간 안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긴급체포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긴급체포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점에서 피해 초등학생을 조사했고요. 이 피해 초등학생이 이 아저씨는 교도소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와 같은 진술 자체가 검찰은 몰랐다라고 해서 결국은 긴급체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풀어주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그대로 풀어주다 보니까 이 이후에 피해 초등학생을 회유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상당 부분 있었고 20여 일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스키 강사는 일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반면 이 피해 초등학생은 심적인 충격 또 이 지역이 조금 시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도시에 왕래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정리를 하자면 긴급체포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변을 통해서 회유하려는 그런 부분이 생겼던 거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졌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사건의 중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아마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취지로 문자도 강제로 보내라고 시킨 것 같고요. 또 일정한 녹취도 강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보다 성매매로 인한 처벌이 적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상당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또 큽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양형을 줄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가해자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오히려 증거로 제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이와 같은 성범죄는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앵커]
관련돼서 수사 경과를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하고 또 찾아가서 폭행한 남편이 구속됐는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일단 스토킹처벌법 또 상해, 폭행 이런 것이 함께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가정폭력처벌법 맹점 중의 하나가 그와 같은 가정폭력 행위를 했을 때 바로 격리시키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부득불 스토킹처벌법을 의율을 해서 그 시점에서 한 달간 잠정조치 4호를 적용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12월 중순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잠정조치로 특정 지역인 국가시설에 구금이 되었고 그래서 1월 중순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재물손괴 또 스토킹처벌법 위반, 또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된 이런 사건입니다.

[앵커]
남편이 또 범행 전에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더 큰 범죄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연인간 또는 부부간 또는 별거 중인 부부간에 여러 가지 초기에 정확한 제압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른바 강서구 주차장에서 계속 추적을 해서 쫓아가서 이별, 이혼을 한 배우자를 살해를 했고 또 몇 달 전에는 장인어른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해서 배우자를 살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왜 흉기를 구입했는지, 결국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스토킹 행위가 강력범죄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계속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후에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고 또는 사전에 가정처분 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전에서 바로 경찰이 재량을 활용해서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그 과정 중에 이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와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그 조항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요.

스토킹에 관한 것도 사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 4호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목적이 분명히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폭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목전에 있는 변수, 또 감정적인 상승 이런 것들을 일단은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런 스토커들에 대한 비뚤어진 마음을 교정잡는 이와 같은 법적인 집행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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